헌법재판소

2020헌바381

재판 관련 위헌소원

결정일: 2020년 8월 11일

결정 전문

사 건 2020헌바381 재판 관련 위헌소원
청 구 인 진○○
당 해 사 건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66541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청구인이 다투고자 하는 심판대상이 무엇인지 불분명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가사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254조 제1항, 제2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한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위 조항들이 위헌이라고 해석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있지 않아 부적법하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