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0헌바390

민사소송법 제216조 위헌소원

결정일: 2020년 8월 11일

결정 전문

사 건 2020헌바390 민사소송법 제216조 위헌소원
청 구 인 이○○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8재다50490 부당이득금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청구외 주식회사 ○○ 등을 상대로 부당이득금을 지급하라는 등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1심 법원은 2017. 10. 19. 주식회사 ○○에 대한 소는 선행소송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될 수 없다는 이유 등으로 청구기각판결을 선고하였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527412), 청구인의 항소(서울고등법원 2017나2064072) 및 상고(대법원 2018다273851) 역시 기각되었다.

나. 청구인은 위 대법원 2018다273851 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고, 그 소송(대법원 2018재다50490) 계속 중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20. 6. 25. 기각되자 2020. 8. 1. 민사소송법 제216조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당해 사건이 재심 사건인 경우, 심판대상조항이 ‘재심청구 자체의 적법 여부에 대한 재판’에 적용되는 법률조항이 아니라 ‘본안 사건에 대한 재판’에 적용될 법률조항이라면 재심청구가 적법하고, 재심의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될 수 있다(헌재 2011. 4. 28. 2009헌바169 참조). 심판대상조항이 ‘본안 사건에 대한 재판’에 적용될 법률조항인 경우 당해 사건의 재심청구가 부적법하거나 재심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면 본안 판단에 나아갈 수가 없고, 이 경우 심판대상조항은 본안 재판에 적용될 수 없으므로 그 위헌 여부가 당해 사건 재판의 주문을 달라지게 하거나 재판의 내용이나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게 하는 데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헌재 2007. 12. 27. 2006헌바73 참조).
그런데 민사소송법 제216조는 ‘재심청구 자체의 적법 여부에 대한 재판’에 적용되는 법률조항이 아니라 ‘본안 사건에 대한 재판’에 적용될 법률조항이고, 당해 사건 법원은 재심사유에 해당되지 않아 재심의 소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하였으므로(대법원 2018재다50490), 민사소송법 제216조는 당해 사건에 적용될 여지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