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1헌마209

초·중등교육법 제21조 제2항 위헌확인

결정일: 2011년 6월 14일

결정 전문

사 건 2011헌마209 초·중등교육법 제21조 제2항 위헌확인
청 구 인 지○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송달된 날부터 10일 안에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2011. 5. 18. 송달받고도 보정기간 내에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6.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