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0헌아516
재판취소(재심)
결정일: 2020년 8월 11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20헌아516 재판취소(재심)
청 구 인 김○○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0. 6. 23. 2020헌마816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서울가정법원 2015드단325426 판결, 서울가정법원 2017르32740 판결, 대법원 2018므15695 판결, 대법원 2019재므32 판결 및 대법원 2020재므14 판결을 다투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2020. 6. 23. 각하되었다(2020헌마816). 이에 청구인은 위 2020헌마816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1. 9. 27. 2001헌아3 참조).
청구인은 재판관 이은애가 재판관으로 취임하기 전 법관으로서 서울가정법원 2017르32740 사건에 관여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4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제척되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2020헌마816 사건에 관여하여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호의 ‘법률에 따라 판결법원을 구성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법 제24조 제1항 제5호의 제척사유인 ‘재판관이 헌법재판소 외에서 직무상 또는 직업상의 이유로 사건에 관여하였던 경우’에서 ‘사건’은 ‘현재 계속 중인 당해 사건’을 의미하는 것이고, 다른 사건이라면 설사 그 쟁점이 같거나 중첩된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제척이나 기피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헌재 2008. 12. 26. 2005헌사818 참조). 위 2020헌마816 사건과 서울가정법원 2017르32740 사건은 별개의 사건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4조 제1항 제5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은 청구인의 주장 자체로 명백하다.
청구인은 그 밖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고 있지 않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김○○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0. 6. 23. 2020헌마816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서울가정법원 2015드단325426 판결, 서울가정법원 2017르32740 판결, 대법원 2018므15695 판결, 대법원 2019재므32 판결 및 대법원 2020재므14 판결을 다투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2020. 6. 23. 각하되었다(2020헌마816). 이에 청구인은 위 2020헌마816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1. 9. 27. 2001헌아3 참조).
청구인은 재판관 이은애가 재판관으로 취임하기 전 법관으로서 서울가정법원 2017르32740 사건에 관여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4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제척되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2020헌마816 사건에 관여하여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호의 ‘법률에 따라 판결법원을 구성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법 제24조 제1항 제5호의 제척사유인 ‘재판관이 헌법재판소 외에서 직무상 또는 직업상의 이유로 사건에 관여하였던 경우’에서 ‘사건’은 ‘현재 계속 중인 당해 사건’을 의미하는 것이고, 다른 사건이라면 설사 그 쟁점이 같거나 중첩된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제척이나 기피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헌재 2008. 12. 26. 2005헌사818 참조). 위 2020헌마816 사건과 서울가정법원 2017르32740 사건은 별개의 사건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4조 제1항 제5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은 청구인의 주장 자체로 명백하다.
청구인은 그 밖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고 있지 않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