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0헌아538
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
결정일: 2020년 8월 11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20헌아538 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
청 구 인 김○○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0. 3. 26. 2019헌마371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해 다시 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고,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도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청 구 인 김○○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0. 3. 26. 2019헌마371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해 다시 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고,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도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