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0헌마924

육군규정 120 병영생활규정 제14조 위헌확인

결정일: 2020년 8월 18일

결정 전문

사 건 2020헌마924 육군규정 120 병영생활규정 제14조 위헌확인
청 구 인 서○○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9. 11. 12. 입대하여 현재 육군에서 근무 중인 병이다. 청구인은 육군규정 120(병영생활규정) 제14조가 병과 간부에 대한 두발을 서로 다르게 규제하고 있는 것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0. 7. 4. 위 규정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이로 인한 기본권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청구인은 위 조항이 자신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도, 평등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