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0헌마969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위헌확인
결정일: 2020년 8월 18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20헌마969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위헌확인
청 구 인 왕○○
대리인 법무법인 이지 담당변호사 홍승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청구외 회사와 사이에서 ‘해고와 관련된 분쟁을 신속하고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준 것’에 대한 사례의 뜻으로 일정한 합의금을 받은 사실이 있는데, 도봉세무서장이 위 금원을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의 ‘사례금’에 해당한다고 보고 과세 처분하였는바 그 근거가 된 위 법률조항이 헌법 제59조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2020. 7. 20. 위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선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통하여 법령의 위헌 여부를 다투기 위해서는 그 법령이 구체적 집행행위 없이 직접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어야 한다(헌재 1994. 1. 7. 93헌마283 참조).
심판대상조항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의 세부 항목의 하나로 ‘사례금’을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자체로 직접 청구인의 기본권을 제한하고 있지 않다. 설사 청구인에게 일정한 기본권 제한이 초래되었다면 이는 위 과세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것일 뿐, 심판대상조항이 직접 그러한 제한을 초래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왕○○
대리인 법무법인 이지 담당변호사 홍승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청구외 회사와 사이에서 ‘해고와 관련된 분쟁을 신속하고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준 것’에 대한 사례의 뜻으로 일정한 합의금을 받은 사실이 있는데, 도봉세무서장이 위 금원을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의 ‘사례금’에 해당한다고 보고 과세 처분하였는바 그 근거가 된 위 법률조항이 헌법 제59조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2020. 7. 20. 위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선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통하여 법령의 위헌 여부를 다투기 위해서는 그 법령이 구체적 집행행위 없이 직접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어야 한다(헌재 1994. 1. 7. 93헌마283 참조).
심판대상조항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의 세부 항목의 하나로 ‘사례금’을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자체로 직접 청구인의 기본권을 제한하고 있지 않다. 설사 청구인에게 일정한 기본권 제한이 초래되었다면 이는 위 과세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것일 뿐, 심판대상조항이 직접 그러한 제한을 초래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