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0헌마972
법무사법 제2조 제1항 제2호 위헌확인
결정일: 2020년 8월 18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20헌마972 법무사법 제2조 제1항 제2호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법무사의 업무 중 법원과 검찰청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작성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법무사법 제2조 제1항 제2호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2020. 7. 20. 위 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그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제기하여야 한다(헌재 2004. 4. 29. 2003헌마484 참조).
청구인이 다투는 법무사법 제2조 제1항 제2호는 2008. 3. 21. 법률 제8920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이래 현재까지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고, 청구인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청구인이 행정사 자격을 취득한 2013. 12. 26.부터 위 조항으로 인한 기본권 제한을 받게 된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심판청구는 그로부터 1년이 도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20. 7. 20. 이루어졌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이 정한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나. 청구인은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제기한 민원에 따른 회신내용을 2020. 7. 10.경 확인하였으므로, 그때 비로소 위 조항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된다는 점을 알게 되었다며 청구기간을 도과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행정소송법 제20조 제2항에 의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청구기간의 경과에도 불구하고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적법하다(헌재 1993. 7. 29. 89헌마31 참조). 여기에서 정당한 사유라 함은 청구기간 도과의 원인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지연된 심판청구를 허용하는 것이 사회통념상으로 보아 상당한 경우를 뜻하는 것으로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 소정의 ‘당사자가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나 행정심판법 제27조 제2항 소정의 ‘천재지변, 전쟁, 사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보다는 넓은 개념이라고 할 것이므로, 일반적으로 천재지변 기타 피할 수 없는 사정과 같은 객관적 불능의 사유와 이에 준할 수 있는 사유뿐만 아니라 일반적 주의를 다하여도 그 기간을 준수할 수 없는 사유를 포함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청구인이 위 조항으로 인하여 행정사 업무에 제한이 있음을 알지 못하였다는 이유만으로는 청구기간 도과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법무사의 업무 중 법원과 검찰청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작성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법무사법 제2조 제1항 제2호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2020. 7. 20. 위 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그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제기하여야 한다(헌재 2004. 4. 29. 2003헌마484 참조).
청구인이 다투는 법무사법 제2조 제1항 제2호는 2008. 3. 21. 법률 제8920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이래 현재까지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고, 청구인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청구인이 행정사 자격을 취득한 2013. 12. 26.부터 위 조항으로 인한 기본권 제한을 받게 된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심판청구는 그로부터 1년이 도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20. 7. 20. 이루어졌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이 정한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나. 청구인은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제기한 민원에 따른 회신내용을 2020. 7. 10.경 확인하였으므로, 그때 비로소 위 조항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된다는 점을 알게 되었다며 청구기간을 도과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행정소송법 제20조 제2항에 의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청구기간의 경과에도 불구하고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적법하다(헌재 1993. 7. 29. 89헌마31 참조). 여기에서 정당한 사유라 함은 청구기간 도과의 원인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지연된 심판청구를 허용하는 것이 사회통념상으로 보아 상당한 경우를 뜻하는 것으로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 소정의 ‘당사자가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나 행정심판법 제27조 제2항 소정의 ‘천재지변, 전쟁, 사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보다는 넓은 개념이라고 할 것이므로, 일반적으로 천재지변 기타 피할 수 없는 사정과 같은 객관적 불능의 사유와 이에 준할 수 있는 사유뿐만 아니라 일반적 주의를 다하여도 그 기간을 준수할 수 없는 사유를 포함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청구인이 위 조항으로 인하여 행정사 업무에 제한이 있음을 알지 못하였다는 이유만으로는 청구기간 도과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