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0헌마979
재항고기각처분취소
결정일: 2020년 8월 18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20헌마979 재항고기각처분취소
청 구 인 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박○○를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 검사는 2020. 2. 27.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 2020 형제1878호, 이하 ‘이 사건 불기소처분’이라 한다). 청구인은 대구고등검찰청에 항고하였으나 2020. 4. 22. 항고기각 결정을 받았고(2020 고불항 제754호), 대검찰청에 재항고하였으나 2020. 7. 14. 재항고기각 결정을 받았다[대검찰청 2020 대불재항(고소) 제980호, 이하 ‘이 사건 재항고기각결정’이라 한다]. 청구인은 2020. 7. 21. 이 사건 재항고기각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이 사건에 준용되는 행정소송법 제19조에 규정된 이른바 ‘원처분주의’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의한 항고 및 재항고를 거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항고 또는 재항고결정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내세우는 경우가 아니면 원래의 불기소결정이 아닌 그 항고 또는 재항고결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재 2007. 2. 27. 2007헌마116; 헌재 2014. 7. 29. 2014헌마565 참조). 청구인은 이 사건 재항고기각결정에 대하여 위와 같은 사유를 내세우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나. 한편, 재정신청이 허용되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는 항고를 거쳐 관할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하는 방법으로 권리구제를 받아야 하고(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 제2항), 그와 같은 구제절차를 거치지 않고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가 정한 보충성 요건을 흠결하여 부적법하다(헌재 2016. 8. 30. 2016헌마664 참조). 가사 이 사건 심판청구를 이 사건 불기소처분을 다투는 것이라 보더라도, 이 사건 기록상 재정신청이 허용되는 위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이 재정신청절차를 거친 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박○○를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 검사는 2020. 2. 27.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 2020 형제1878호, 이하 ‘이 사건 불기소처분’이라 한다). 청구인은 대구고등검찰청에 항고하였으나 2020. 4. 22. 항고기각 결정을 받았고(2020 고불항 제754호), 대검찰청에 재항고하였으나 2020. 7. 14. 재항고기각 결정을 받았다[대검찰청 2020 대불재항(고소) 제980호, 이하 ‘이 사건 재항고기각결정’이라 한다]. 청구인은 2020. 7. 21. 이 사건 재항고기각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이 사건에 준용되는 행정소송법 제19조에 규정된 이른바 ‘원처분주의’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의한 항고 및 재항고를 거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항고 또는 재항고결정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내세우는 경우가 아니면 원래의 불기소결정이 아닌 그 항고 또는 재항고결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재 2007. 2. 27. 2007헌마116; 헌재 2014. 7. 29. 2014헌마565 참조). 청구인은 이 사건 재항고기각결정에 대하여 위와 같은 사유를 내세우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나. 한편, 재정신청이 허용되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는 항고를 거쳐 관할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하는 방법으로 권리구제를 받아야 하고(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 제2항), 그와 같은 구제절차를 거치지 않고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가 정한 보충성 요건을 흠결하여 부적법하다(헌재 2016. 8. 30. 2016헌마664 참조). 가사 이 사건 심판청구를 이 사건 불기소처분을 다투는 것이라 보더라도, 이 사건 기록상 재정신청이 허용되는 위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이 재정신청절차를 거친 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