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0헌마981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결정일: 2020년 8월 18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20헌마981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이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명예훼손, 모욕 등 불법행위에 대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도 책임을 부과함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인 포털사이트 ○○(인터넷 주소 생략)가 그러한 책임을 면하기 위하여 연예 관련 기사에 이용자가 댓글을 작성할 수 없도록 하였고, 그 결과 위 사이트 이용자인 청구인이 언론의 자유를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20. 7. 21.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 함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자를 의미하며 단순히 간접적, 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뿐인 제3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헌재 1992. 9. 4. 92헌마175; 헌재 2006. 12. 28. 2006헌마312 참조).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이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명예훼손, 모욕 등 불법행위에 대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도 책임을 부과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해당 조항의 수범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이지 그 이용자가 아니다. 설령 청구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관련 법령이 위와 같은 책임을 부과함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자신의 경영상 판단으로 특정 분야 기사에 이용자가 댓글을 작성할 수 없도록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한 이용자의 불이익은 간접적·사실적 이해관계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에 대한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이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명예훼손, 모욕 등 불법행위에 대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도 책임을 부과함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인 포털사이트 ○○(인터넷 주소 생략)가 그러한 책임을 면하기 위하여 연예 관련 기사에 이용자가 댓글을 작성할 수 없도록 하였고, 그 결과 위 사이트 이용자인 청구인이 언론의 자유를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20. 7. 21.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 함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자를 의미하며 단순히 간접적, 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뿐인 제3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헌재 1992. 9. 4. 92헌마175; 헌재 2006. 12. 28. 2006헌마312 참조).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이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명예훼손, 모욕 등 불법행위에 대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도 책임을 부과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해당 조항의 수범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이지 그 이용자가 아니다. 설령 청구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관련 법령이 위와 같은 책임을 부과함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자신의 경영상 판단으로 특정 분야 기사에 이용자가 댓글을 작성할 수 없도록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한 이용자의 불이익은 간접적·사실적 이해관계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에 대한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