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0헌마984
판결문 미제공 위헌확인
결정일: 2020년 8월 18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20헌마984 판결문 미제공 위헌확인
청 구 인 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0. 7. 20. ‘전자우편 등을 통한 판결문 제공에 관한 예규’ 제4조 제1항에 따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같은 법원 2020고단4326 사건의 판결문 사본 제공을 신청하였으나, 같은 날 확정되지 않은 사건의 판결문으로서 위 예규 제5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판결문을 제공할 수 없다는 통지를 받게 되자, 2020. 7. 21. 판결 확정 전 판결문 제공 불가를 정한 법규정으로 인하여 알 권리를 침해받았다는 취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법령 자체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그 법령에 의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직접 침해되어야 하는바, 청구인에 대한 기본권 침해가 당해 법령에 근거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직접성의 요건이 결여되어 부적법하다(헌재 2013. 5. 30. 2011헌마131 등 참조).
청구인이 제공을 신청한 판결문은 형사소송법 제59조의3의 열람·복사 규정이 적용되는 ‘판결이 확정된 사건’에 관한 것이 아니었고, 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고단4326 사건의 소송관계인 또는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도 아니었는바,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청구인에게 ‘전자우편 등을 통한 판결문 제공에 관한 예규’ 제5조 제5항에 의하여 판결문 제공 불가의 취지를 통지한 것은, 그 판결문이 같은 예규 제2조 제4항에서 정하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단서 중 제4호의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해당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그런데 이에 따라 청구인에게 판결문이 제공되지 아니한 것은 위 법규정 자체가 아니라 법원의 판결문 제공 거부행위라는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매개로 한 것으로서 위 법규정을 대상으로 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 요건이 결여되었다.
또한, 헌법소원심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이 사건 심판청구를 서울지방법원이 2020. 7. 20. 판결문 제공을 거부한 행위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해서는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데(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0조) 이러한 구제절차를 거친 자료가 없으므로, 보충성의 요건을 흠결하였다(헌재 2013. 9. 26. 2012헌마631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0. 7. 20. ‘전자우편 등을 통한 판결문 제공에 관한 예규’ 제4조 제1항에 따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같은 법원 2020고단4326 사건의 판결문 사본 제공을 신청하였으나, 같은 날 확정되지 않은 사건의 판결문으로서 위 예규 제5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판결문을 제공할 수 없다는 통지를 받게 되자, 2020. 7. 21. 판결 확정 전 판결문 제공 불가를 정한 법규정으로 인하여 알 권리를 침해받았다는 취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법령 자체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그 법령에 의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직접 침해되어야 하는바, 청구인에 대한 기본권 침해가 당해 법령에 근거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직접성의 요건이 결여되어 부적법하다(헌재 2013. 5. 30. 2011헌마131 등 참조).
청구인이 제공을 신청한 판결문은 형사소송법 제59조의3의 열람·복사 규정이 적용되는 ‘판결이 확정된 사건’에 관한 것이 아니었고, 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고단4326 사건의 소송관계인 또는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도 아니었는바,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청구인에게 ‘전자우편 등을 통한 판결문 제공에 관한 예규’ 제5조 제5항에 의하여 판결문 제공 불가의 취지를 통지한 것은, 그 판결문이 같은 예규 제2조 제4항에서 정하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단서 중 제4호의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해당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그런데 이에 따라 청구인에게 판결문이 제공되지 아니한 것은 위 법규정 자체가 아니라 법원의 판결문 제공 거부행위라는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매개로 한 것으로서 위 법규정을 대상으로 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 요건이 결여되었다.
또한, 헌법소원심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이 사건 심판청구를 서울지방법원이 2020. 7. 20. 판결문 제공을 거부한 행위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해서는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데(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0조) 이러한 구제절차를 거친 자료가 없으므로, 보충성의 요건을 흠결하였다(헌재 2013. 9. 26. 2012헌마631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