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0헌마988

형사소송법 제308조 위헌확인

결정일: 2020년 8월 18일

결정 전문

사 건 2020헌마988 형사소송법 제308조 위헌확인
청 구 인 유○○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 6월 등의 형을 선고받고 위 형이 2020. 6. 4. 확정되었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19노1871, 2020노136(병합), 대법원2020도4050 등]. 청구인은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의한다고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308조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다고 주장하면서 2020. 7. 2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법률 또는 법률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그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하여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직접, 현재, 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여기서 말하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률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를 뜻하므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당해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한 기본권 침해의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성의 요건이 결여된다고 할 것이다(헌재 1992. 11. 12. 91헌마192 등 참조).
위 조항은 사실의 확정을 법관의 판단에 맡김으로써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을 뿐 청구인에 대한 어떠한 자유의 제한이나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도 직접 규정하고 있지 않다. 증거의 증명력을 법관이 판단한 결과 유죄를 선고하고 이로 인해 유죄를 선고받은 자의 자유와 권리가 제한된다 하더라도 그것은 법관의 판단 행위인 재판이라는 구체적 집행행위를 통해 비로소 발생한 것이며 위 조항으로부터 직접 발생한 것이라 할 수 없으므로 위 조항은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을 인정할 수 없다(헌재 2005. 7. 19. 2005헌마605 등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