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0헌마991

변호사시험법 제7조 제2항 위헌확인

결정일: 2020년 8월 18일

결정 전문

사 건 2020헌마991 변호사시험법 제7조 제2항 위헌확인
청 구 인 김○○대리인 변호사 반희성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2016년에 졸업하여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 2016년도 제5회 변호사시험에 응시하였으나 불합격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8. 12. 10. 둘째 자녀를 출산하였다. 청구인은 2019년도 제8회 변호사시험에 응시원서를 접수하였으나 응시하지 아니하였고, 2020년도 제9회 변호사시험에 응시하였으나 불합격하였다. 이로써 청구인은 변호사시험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더 이상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없게 되었다.

다. 청구인은 병역의무 이행기간만을 응시기간 제한의 예외로 정한 변호사시험법 제7조 제2항이 청구인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헌법 제36조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2020. 7. 22.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변호사시험법(2018. 12. 18. 법률 제15975호로 개정된 것) 제7조 제2항(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변호사시험법(2018. 12. 18. 법률 제15975호로 개정된 것)
제7조(응시기간 및 응시횟수의 제한) ②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에 따른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또는 이 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석사학위 취득 예정자로서 시험에 응시한 후 「병역법」 또는 「군인사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경우 그 이행기간은 제1항의 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관련조항]
변호사시험법(2011. 7. 25. 법률 제10923호로 개정된 것)
제7조(응시기간 및 응시횟수의 제한) ① 시험(제8조 제1항의 법조윤리시험은 제외한다)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에 따른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달의 말일부터 5년 내에 5회만 응시할 수 있다. 다만, 제5조 제2항에 따라 시험에 응시한 석사학위취득 예정자의 경우 그 예정기간 내 시행된 시험일부터 5년 내에 5회만 응시할 수 있다.

3.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기본권 침해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7. 7. 26. 2006헌마1164 참조).
심판대상조항은 2018. 12. 18. 시행되었다. 청구인은 자신에게 ‘5년 내 5회’째 시험이 되는 2020년도 제9회 변호사시험에 응시하였으므로, 늦어도 위 제9회 변호사시험의 시행일 첫날인 2020. 1. 7.에는 자신에게 심판대상조항이 정한 사유가 없음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위 2020. 1. 7.로부터 90일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20. 7. 22.에야 이루어진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헌재 2016. 9. 29. 2016헌마47등; 헌재 2018. 3. 29. 2017헌마387등 참조).

4.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