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0헌마994

재판취소

결정일: 2020년 8월 18일

결정 전문

사 건 2020헌마994 재판취소
청 구 인 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학교법인 ○○학원은 청구인을 상대로 토지인도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20. 6. 25. 승소하였다(서울북부지방법원 2019가합22078).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장을 제출하였으나, 인지대 및 송달료 납부에 관한 보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20. 7. 14. 항소장 각하 명령을 받았다. 청구인은 인지대 및 송달료가 과다 책정되어 이에 대한 청원서를 제출하였음에도 법원이 위와 같이 항소장 각하 명령을 한 것은 청구인의 주거의 자유, 재판청구권 등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2020. 7. 23. 위 항소장 각하 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다투는 위 항소장 각하 명령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