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0헌마100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헌확인
결정일: 2020년 8월 18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20헌마100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헌확인
청 구 인 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항이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의 유통을 차단 또는 억제하고 있는바, 이 규정들로 인하여 자신이 자유롭게 의견을 표명할 자유가 제한되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20. 7. 2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 1항, 제2항(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8. 6. 13. 법률 제9119호로 개정된 것)
제44조(정보통신망에서의 권리보호) ① 이용자는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유통시켜서는 아니 된다.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제1항에 따른 정보가 유통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판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통하여 법령의 위헌 여부를 다투기 위해서는 그 법령이 구체적 집행행위 없이 직접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어야 한다(헌재 1994. 1. 7. 93헌마283 참조).
그런데 심판대상조항 중 제2항 부분의 수범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이며 그 자체로 청구인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지 않다. 설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이 규정을 준수하기 위하여 자신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적으로 제공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한 청구인의 기본권 제한은 위 법률조항으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초래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 중 제2항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은 기본권침해의 법적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의 경우, 법령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을 침해받게 된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제기하여야 한다.
심판대상조항은 2008. 6. 13. 개정되어 2008. 12. 14.부터 시행되었는바, 위 시행일부터 청구인과 같은 이용자에게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유통시켜서는 안 될 의무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위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역수상 1년이 경과한 2020. 7. 24. 제기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청구기간 요건을 갖추지 못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항이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의 유통을 차단 또는 억제하고 있는바, 이 규정들로 인하여 자신이 자유롭게 의견을 표명할 자유가 제한되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20. 7. 2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 1항, 제2항(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8. 6. 13. 법률 제9119호로 개정된 것)
제44조(정보통신망에서의 권리보호) ① 이용자는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유통시켜서는 아니 된다.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제1항에 따른 정보가 유통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판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통하여 법령의 위헌 여부를 다투기 위해서는 그 법령이 구체적 집행행위 없이 직접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어야 한다(헌재 1994. 1. 7. 93헌마283 참조).
그런데 심판대상조항 중 제2항 부분의 수범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이며 그 자체로 청구인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지 않다. 설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이 규정을 준수하기 위하여 자신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적으로 제공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한 청구인의 기본권 제한은 위 법률조항으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초래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 중 제2항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은 기본권침해의 법적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의 경우, 법령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을 침해받게 된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제기하여야 한다.
심판대상조항은 2008. 6. 13. 개정되어 2008. 12. 14.부터 시행되었는바, 위 시행일부터 청구인과 같은 이용자에게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유통시켜서는 안 될 의무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위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역수상 1년이 경과한 2020. 7. 24. 제기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청구기간 요건을 갖추지 못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