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0헌마1013
재판지연 위헌확인
결정일: 2020년 8월 18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20헌마1013 재판지연 위헌확인
청 구 인 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8. 9. 19. 특허청장에게 ‘외국 특허출원을 위한 번역서비스 제공 및 방송프로그램도 특허의 대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지’에 관한 의견을 묻는 민원을 제기하였는데, 2018. 10. 1. ‘방송프로그램(컨텐츠)은 저작권법에서 정의한 저작물에 해당하고, 저작권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으며, 특허법상 특허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회신을 받았다. 이에 청구인은 2019. 3. 13. 특허청장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에 위 민원회신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위 소송은 이후 대전지방법원으로 이송됨. 대전지방법원 2019구합102702), 위 민원회신이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나아가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는 사유로 2020. 7. 8. 각하되었다.
청구인은 첫 변론기일이 2020. 5. 20. 열리게 되자, 재판지연으로 청구인의 신속하게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되었다는 점을 들어 2020. 7. 2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이러한 ‘법원의 재판’에는 재판 자체뿐만 아니라 재판 심리와 절차에 관한 법원의 공권적 판단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헌재 1992. 12. 24. 90헌마158 참조).
청구인이 이 사건 재판지연 행위에 대하여 위헌확인을 구하는 것은 결국 법원의 재판 심리와 그 절차에 관한 판단을 다투는 것이므로, 헌법소원심판 청구로서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2012. 4. 17. 2012헌마291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8. 9. 19. 특허청장에게 ‘외국 특허출원을 위한 번역서비스 제공 및 방송프로그램도 특허의 대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지’에 관한 의견을 묻는 민원을 제기하였는데, 2018. 10. 1. ‘방송프로그램(컨텐츠)은 저작권법에서 정의한 저작물에 해당하고, 저작권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으며, 특허법상 특허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회신을 받았다. 이에 청구인은 2019. 3. 13. 특허청장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에 위 민원회신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위 소송은 이후 대전지방법원으로 이송됨. 대전지방법원 2019구합102702), 위 민원회신이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나아가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는 사유로 2020. 7. 8. 각하되었다.
청구인은 첫 변론기일이 2020. 5. 20. 열리게 되자, 재판지연으로 청구인의 신속하게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되었다는 점을 들어 2020. 7. 2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이러한 ‘법원의 재판’에는 재판 자체뿐만 아니라 재판 심리와 절차에 관한 법원의 공권적 판단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헌재 1992. 12. 24. 90헌마158 참조).
청구인이 이 사건 재판지연 행위에 대하여 위헌확인을 구하는 것은 결국 법원의 재판 심리와 그 절차에 관한 판단을 다투는 것이므로, 헌법소원심판 청구로서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2012. 4. 17. 2012헌마291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