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0헌마1017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결정일: 2020년 8월 18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20헌마1017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상해죄로 벌금 30만 원 및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는 판결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확정되자,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위 벌금 미납에 대한 노역장유치를 사회봉사로 대신하기 위해 검사에게 사회봉사를 신청하였고 이에 검사는 수원지방법원에 사회봉사 허가를 청구하였다. 그러나 위 청구는 기각되었고(수원지방법원 2019초사257), 이에 신청인이 즉시항고하였으나 기각되었으며(수원지방법원 2019로199), 이에 신청인이 재항고하였으나 다시 기각되었다(대법원 2020모1682).
또한 수원지방검찰청 검사는 청구인을 폭행 혐의로 수사한 후 공소제기 하였고(수원지방검찰청 2020년 형제33168) 이에 청구인은 현재 재판 계속 중에 있다[수원지방법원 2020고단1536, 2808(병합)].
한편, 청구인은 검사가 양○○ 등에 대하여 불기소처분을 하자 수원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으며(수원고등법원 2020초재546), 수원지방검찰청에 피고소인을 무고죄로 고소하여 현재 이에 대한 수사가 계속 중에 있다(수원지방검찰청 2020년 형제36736호).
청구인은 위 수원지방법원 2019로199 결정, 대법원 2020모1682 결정, 수원지방검찰청 검사의 공소제기(수원지방검찰청 2020년 형제33168호), 수원지방법원 2020고단1536, 2608(병합) 사건 재판, 수원고등법원 2020초재546 결정, 수원지방검찰청 2020년 형제36736호 사건으로 인해 기본권을 침해받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면서 2020. 7. 2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수원지방법원 2019로199 결정, 대법원 2020모1682 결정, 수원지방법원 2020고단1536, 2608(병합) 사건 재판, 수원고등법원 2020초재546 결정에 대한 각 심판청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다투는 위 결정 내지 재판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다.
나. 수원지방검찰청 검사의 공소제기(수원지방검찰청 2020년 형제33168호)
검사의 공소제기는 형사재판절차에 의하여 권리구제가 가능하므로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는바(헌재 1992. 6. 24. 92헌마104 참조), 이를 대상으로 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다. 수원지방검찰청 2020년 형제36736호 사건
현재 수사 중인 사건이라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구체적인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1989. 9. 11. 89헌마169; 헌재 2000. 12. 12. 2000헌마723 참조). 기록에 의하면 현재 위 사건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에 있음이 인정되고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할 만한 구체적인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 또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상해죄로 벌금 30만 원 및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는 판결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확정되자,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위 벌금 미납에 대한 노역장유치를 사회봉사로 대신하기 위해 검사에게 사회봉사를 신청하였고 이에 검사는 수원지방법원에 사회봉사 허가를 청구하였다. 그러나 위 청구는 기각되었고(수원지방법원 2019초사257), 이에 신청인이 즉시항고하였으나 기각되었으며(수원지방법원 2019로199), 이에 신청인이 재항고하였으나 다시 기각되었다(대법원 2020모1682).
또한 수원지방검찰청 검사는 청구인을 폭행 혐의로 수사한 후 공소제기 하였고(수원지방검찰청 2020년 형제33168) 이에 청구인은 현재 재판 계속 중에 있다[수원지방법원 2020고단1536, 2808(병합)].
한편, 청구인은 검사가 양○○ 등에 대하여 불기소처분을 하자 수원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으며(수원고등법원 2020초재546), 수원지방검찰청에 피고소인을 무고죄로 고소하여 현재 이에 대한 수사가 계속 중에 있다(수원지방검찰청 2020년 형제36736호).
청구인은 위 수원지방법원 2019로199 결정, 대법원 2020모1682 결정, 수원지방검찰청 검사의 공소제기(수원지방검찰청 2020년 형제33168호), 수원지방법원 2020고단1536, 2608(병합) 사건 재판, 수원고등법원 2020초재546 결정, 수원지방검찰청 2020년 형제36736호 사건으로 인해 기본권을 침해받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면서 2020. 7. 2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수원지방법원 2019로199 결정, 대법원 2020모1682 결정, 수원지방법원 2020고단1536, 2608(병합) 사건 재판, 수원고등법원 2020초재546 결정에 대한 각 심판청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다투는 위 결정 내지 재판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다.
나. 수원지방검찰청 검사의 공소제기(수원지방검찰청 2020년 형제33168호)
검사의 공소제기는 형사재판절차에 의하여 권리구제가 가능하므로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는바(헌재 1992. 6. 24. 92헌마104 참조), 이를 대상으로 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다. 수원지방검찰청 2020년 형제36736호 사건
현재 수사 중인 사건이라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구체적인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1989. 9. 11. 89헌마169; 헌재 2000. 12. 12. 2000헌마723 참조). 기록에 의하면 현재 위 사건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에 있음이 인정되고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할 만한 구체적인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 또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