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0헌마1021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결정일: 2020년 8월 18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20헌마1021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주장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어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청 구 인 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주장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어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