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0헌마1040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결정일: 2020년 8월 18일

결정 전문

사 건 2020헌마1040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판결문 인터넷 열람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법원 웹사이트에 방문하였으나, 위 열람서비스는 인터넷 익스플로러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자, 이와 같이 특정 프로그램만 사용하도록 한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2020. 8. 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공권력’이란 입법권·행정권·사법권을 행사하는 모든 국가기관·공공단체 등의 고권적 작용을 말하고, 그 행사 또는 불행사로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켜 청구인의 법률관계 내지 법적 지위를 불리하게 변화시키는 것이어야 한다(헌재 2012. 3. 29. 2010헌마599 참조).
청구인이 다투는 내용은 이용자 편의를 위해 마련된 다양한 공공서비스 제공방법 가운데 일부에 관한 것일 뿐,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킴으로써 그 법적 지위를 불리하게 변화시킨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18. 3. 6. 2018헌마154; 헌재 2019. 5. 21. 2019헌마435 참조). 따라서 인터넷으로 판결문을 열람할 때 익스플로러 프로그램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