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0헌마1069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결정일: 2020년 8월 18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20헌마1069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청 구 인 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헌법에서 기본권 보장을 위해 법률에 명시적으로 입법위임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입법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경우이거나, 헌법 해석상 특정인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의 입법의무가 발생하였음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입법자가 아무런 입법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헌재 2013. 8. 29. 2012헌마840 참조).
청구인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직권남용 등 공무원 범죄에 대해 불기소처분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지 않은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헌법의 명문규정이나 헌법 해석상 그와 같은 구체적인 입법의무가 도출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입법부작위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헌법에서 기본권 보장을 위해 법률에 명시적으로 입법위임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입법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경우이거나, 헌법 해석상 특정인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의 입법의무가 발생하였음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입법자가 아무런 입법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헌재 2013. 8. 29. 2012헌마840 참조).
청구인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직권남용 등 공무원 범죄에 대해 불기소처분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지 않은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헌법의 명문규정이나 헌법 해석상 그와 같은 구체적인 입법의무가 도출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입법부작위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