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0헌마1070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의2 위헌확인 등
결정일: 2020년 8월 18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20헌마1070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의2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최○○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3년경부터 한국장학재단에 학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받아오던 사람이다.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학재단법’이라 한다) 제50조 제2항에 따라 장학금과 학자금 대출 등의 학자금 지원을 신청하는 사람은 자신과 부모 또는 배우자의 정보제공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장학재단법 제50조의2에 의하여 한국장학재단은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해당 정보를 제공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나. 청구인은 40대 이상의 연령임에도 미혼이므로 부모의 동의서가 필요하였고, 가족관계등록부 등 공부상의 부모가 친부모가 아니어서, 2015년경에는 90세에 가까운 노모에 대하여 조사가 진행되었고, 2019. 1. 21.에는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친부모 동의의 확인을 위해 ‘유전자검사서’ 또는 ‘공증각서(사실이 아닐 경우 민형사상 책임 서약)’의 제출을 요구받았으며, 2020년 제2학기 학자금 대출 신청 시에도 2020. 7.경 같은 서류의 제출을 요구받았다.
다. 청구인은 장학재단법에서 학자금 지원을 받기 위한 가구소득 조사 대상을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아닌 그 ‘부모 또는 배우자’로 한정함으로써, 고연령의 미혼인 청구인을 불합리하게 차별하고, 공부상 부모의 동의서를 받기 곤란한 청구인의 경우 유전자검사서나 형사책임 서약을 포함한 공증각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인간의 존엄 및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당했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20. 8. 8. 장학재단법 제50조의2와 한국장학재단이 청구인에게 부모의 동의 및 ‘유전자검사서’ 또는 ‘공증각서’를 요구한 행위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그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제기하여야 한다(헌재 2004. 4. 29. 2003헌마484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장학재단법 제50조의2 등으로 인한 기본권침해사유는 2019. 1. 21. 한국장학재단이 청구인에게 부모의 동의 및 ‘유전자검사서’ 또는 ‘공증각서’를 요구할 때에 발생하였다고 할 것인데, 청구인은 그로부터 1년의 청구기간이 지났음이 명백한 2020. 8. 8.에서야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한국장학재단이 청구인에게 부모의 동의 및 ‘유전자검사서’ 또는 ‘공증각서’를 요구한 행위는, 학자금 지원 대상자 선정을 위한 가구원 소득재산 조사 등을 위해 가족관계증명서 등 공부만으로는 확인할 수 없는 친부모의 동의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부수적인 자료제출을 안내한 것으로, 이는 비권력적 사실행위로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헌재 2019. 2. 12. 2019헌마82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최○○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3년경부터 한국장학재단에 학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받아오던 사람이다.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학재단법’이라 한다) 제50조 제2항에 따라 장학금과 학자금 대출 등의 학자금 지원을 신청하는 사람은 자신과 부모 또는 배우자의 정보제공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장학재단법 제50조의2에 의하여 한국장학재단은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해당 정보를 제공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나. 청구인은 40대 이상의 연령임에도 미혼이므로 부모의 동의서가 필요하였고, 가족관계등록부 등 공부상의 부모가 친부모가 아니어서, 2015년경에는 90세에 가까운 노모에 대하여 조사가 진행되었고, 2019. 1. 21.에는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친부모 동의의 확인을 위해 ‘유전자검사서’ 또는 ‘공증각서(사실이 아닐 경우 민형사상 책임 서약)’의 제출을 요구받았으며, 2020년 제2학기 학자금 대출 신청 시에도 2020. 7.경 같은 서류의 제출을 요구받았다.
다. 청구인은 장학재단법에서 학자금 지원을 받기 위한 가구소득 조사 대상을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아닌 그 ‘부모 또는 배우자’로 한정함으로써, 고연령의 미혼인 청구인을 불합리하게 차별하고, 공부상 부모의 동의서를 받기 곤란한 청구인의 경우 유전자검사서나 형사책임 서약을 포함한 공증각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인간의 존엄 및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당했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20. 8. 8. 장학재단법 제50조의2와 한국장학재단이 청구인에게 부모의 동의 및 ‘유전자검사서’ 또는 ‘공증각서’를 요구한 행위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그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제기하여야 한다(헌재 2004. 4. 29. 2003헌마484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장학재단법 제50조의2 등으로 인한 기본권침해사유는 2019. 1. 21. 한국장학재단이 청구인에게 부모의 동의 및 ‘유전자검사서’ 또는 ‘공증각서’를 요구할 때에 발생하였다고 할 것인데, 청구인은 그로부터 1년의 청구기간이 지났음이 명백한 2020. 8. 8.에서야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한국장학재단이 청구인에게 부모의 동의 및 ‘유전자검사서’ 또는 ‘공증각서’를 요구한 행위는, 학자금 지원 대상자 선정을 위한 가구원 소득재산 조사 등을 위해 가족관계증명서 등 공부만으로는 확인할 수 없는 친부모의 동의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부수적인 자료제출을 안내한 것으로, 이는 비권력적 사실행위로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헌재 2019. 2. 12. 2019헌마82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