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0헌바377
민사소송법 제254조 등 위헌소원
결정일: 2020년 8월 18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20헌바377 민사소송법 제254조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진○○
당 해 사 건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가합30859 위법한 불기소처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려면 같은 법 제71조 제2항, 제43조 제4호에 따라 헌법소원의 심판청구서에 심판대상법률이 ‘위헌이라고 해석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시해야 하며, 이러한 이유를 기재하지 않은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16. 5. 3. 2016헌바155 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254조, 형사소송법 제247조, 제258조 및 제259조가 위헌이라고 해석되는 이유에 대해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은 채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을 할 뿐이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진○○
당 해 사 건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가합30859 위법한 불기소처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려면 같은 법 제71조 제2항, 제43조 제4호에 따라 헌법소원의 심판청구서에 심판대상법률이 ‘위헌이라고 해석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시해야 하며, 이러한 이유를 기재하지 않은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16. 5. 3. 2016헌바155 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254조, 형사소송법 제247조, 제258조 및 제259조가 위헌이라고 해석되는 이유에 대해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은 채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을 할 뿐이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