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0헌바378
재판 관련 위헌소원
결정일: 2020년 8월 18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20헌바378 재판 관련 위헌소원
청 구 인 진○○
당 해 사 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고정399 경범죄처벌법위반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려면 같은 법 제71조 제2항, 제43조 제3호, 제4호에 따라 헌법소원의 심판청구서에 심판대상법률이 ‘위헌이라고 해석되는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 및 ‘위헌이라고 해석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시해야 하며, 이러한 이유를 기재하지 않은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20. 7. 28. 2020헌바369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심판청구서에서 위헌이라고 해석되는 법률조항을 달리 특정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에 관한 보정명령에도 불응하였고, 나아가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제도 전반에 대하여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을 하고 있는바, 이러한 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진○○
당 해 사 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고정399 경범죄처벌법위반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려면 같은 법 제71조 제2항, 제43조 제3호, 제4호에 따라 헌법소원의 심판청구서에 심판대상법률이 ‘위헌이라고 해석되는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 및 ‘위헌이라고 해석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시해야 하며, 이러한 이유를 기재하지 않은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20. 7. 28. 2020헌바369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심판청구서에서 위헌이라고 해석되는 법률조항을 달리 특정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에 관한 보정명령에도 불응하였고, 나아가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제도 전반에 대하여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을 하고 있는바, 이러한 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