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0헌사751
국선대리인선임신청
결정일: 2020년 8월 18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20헌사751 국선대리인선임신청
(2020헌바380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신 청 인 서○○
[주 문]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신청은 헌법재판소법 제70조 제3항 단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0헌바380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신 청 인 서○○
[주 문]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신청은 헌법재판소법 제70조 제3항 단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