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0헌마952
검찰청법 제10조 위헌확인 등
결정일: 2020년 8월 13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20헌마952 검찰청법 제10조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홍○○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0. 4. 9. 발생한 교통사고에 관하여 용인동부경찰서에 고소하였는데, 위 경찰서장이 위 사건을 인지사건으로 처리한 후 관할 검찰청장에게 송치하였던바, 용인동부경찰서장이 청구인의 교통사건 고소사건을 인지사건으로 송치한 것과 검찰청법 제10조에서 수사기관이 고소사건을 임의로 인지사건으로 처리한 경우 고소인의 항고권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아니한 입법부작위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0. 7. 1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은 검찰청법 제10조에서 고소·고발인의 항고권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실제로는 고소사건인데도 수사기관이 임의로 인지사건으로 처리한 경우 고소인의 항고권에 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입법부작위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검찰청법 제10조 전체에 관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고 있으나, 불완전·불충분한 내용의 법률조항으로 인하여 기본권이 침해되는 경우에는 위 법률조항 자체가 심판대상이 된다고 할 것인데, 항고권자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것은 검찰청법 제10조 제1항이므로 심판대상을 이에 한정하기로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① 용인동부경찰서장이 청구인이 당한 교통사고에 관하여 인지사건으로 관할 검찰청에 송치한 행위, ② 검찰청법(2009. 11. 2. 법률 제9815호로 개정된 것) 제10조 제1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검찰청법(2009. 11. 2. 법률 제9815호로 개정된 것)
제10조(항고 및 재항고) ①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는 고소인이나 고발인은 그 검사가 속한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을 거쳐 서면으로 관할 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항고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는 항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그 처분을 경정(更正)하여야 한다.
3. 판단
가. 용인동부경찰서장의 송치 행위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이라 함은 입법권·행정권·사법권을 행사하는 모든 국가기관·공공단체 등의 고권적 작용이고(헌재 2001. 3. 21. 99헌마139 참조), 공권력의 행사라고 하더라도 헌법소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의 법적 지위에 영향을 미쳐야 한다(헌재 2009. 2. 26. 2005헌마837 참조).
용인동부경찰서장에 대한 사실조회에 의하면, 청구인이 교통사고 후 112 신고를 한 사실은 인정되나, 고소장을 별도로 제출한 적은 없고 경찰서에 출석하여 정식으로 피의자에 대한 처벌의 의사를 밝히기 전에 위 교통사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현장조사 등을 시행하여 이미 인지사건으로 수사절차가 진행된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청구인이 고소를 하였음에도 담당 수사기관이 임의로 인지사건으로 처리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경찰서에 사건이 접수된 경우 담당 경찰관은 수사를 종료한 후 경찰관서장의 지휘를 받아 사건을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송치하여야 하고(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189조), 이때 수사경찰관의 의견서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으며(위 규칙 제192조), 위 사건의 담당 검사가 수사를 종결한 후 비로소 불기소 등의 처분을 하는 것인바(검찰사건사무규칙 제57조), 담당 경찰관이나 경찰서장이 고소사건에 대하여 인지사건으로 조사한 후 사건을 관할 검찰청으로 송치하는 것만으로 청구인의 법률관계나 법적 지위에 어떠한 영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할 수도 없다.
나. 검찰청법 제10조 제1항
청구인은 수사기관이 고소사건을 임의로 인지사건으로 처리한 경우 고소인의 항고권에 관하여 위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음으로써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주장대로 고소사건을 수사기관에서 임의로 인지사건으로 처리하였고,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항고권 등이 제한되는 결과에 이른다 하더라도 이는 수사기관의 잘못된 처분으로 인한 것이지,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직접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는 것은 아니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홍○○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0. 4. 9. 발생한 교통사고에 관하여 용인동부경찰서에 고소하였는데, 위 경찰서장이 위 사건을 인지사건으로 처리한 후 관할 검찰청장에게 송치하였던바, 용인동부경찰서장이 청구인의 교통사건 고소사건을 인지사건으로 송치한 것과 검찰청법 제10조에서 수사기관이 고소사건을 임의로 인지사건으로 처리한 경우 고소인의 항고권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아니한 입법부작위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0. 7. 1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은 검찰청법 제10조에서 고소·고발인의 항고권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실제로는 고소사건인데도 수사기관이 임의로 인지사건으로 처리한 경우 고소인의 항고권에 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입법부작위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검찰청법 제10조 전체에 관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고 있으나, 불완전·불충분한 내용의 법률조항으로 인하여 기본권이 침해되는 경우에는 위 법률조항 자체가 심판대상이 된다고 할 것인데, 항고권자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것은 검찰청법 제10조 제1항이므로 심판대상을 이에 한정하기로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① 용인동부경찰서장이 청구인이 당한 교통사고에 관하여 인지사건으로 관할 검찰청에 송치한 행위, ② 검찰청법(2009. 11. 2. 법률 제9815호로 개정된 것) 제10조 제1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검찰청법(2009. 11. 2. 법률 제9815호로 개정된 것)
제10조(항고 및 재항고) ①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는 고소인이나 고발인은 그 검사가 속한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을 거쳐 서면으로 관할 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항고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는 항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그 처분을 경정(更正)하여야 한다.
3. 판단
가. 용인동부경찰서장의 송치 행위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이라 함은 입법권·행정권·사법권을 행사하는 모든 국가기관·공공단체 등의 고권적 작용이고(헌재 2001. 3. 21. 99헌마139 참조), 공권력의 행사라고 하더라도 헌법소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의 법적 지위에 영향을 미쳐야 한다(헌재 2009. 2. 26. 2005헌마837 참조).
용인동부경찰서장에 대한 사실조회에 의하면, 청구인이 교통사고 후 112 신고를 한 사실은 인정되나, 고소장을 별도로 제출한 적은 없고 경찰서에 출석하여 정식으로 피의자에 대한 처벌의 의사를 밝히기 전에 위 교통사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현장조사 등을 시행하여 이미 인지사건으로 수사절차가 진행된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청구인이 고소를 하였음에도 담당 수사기관이 임의로 인지사건으로 처리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경찰서에 사건이 접수된 경우 담당 경찰관은 수사를 종료한 후 경찰관서장의 지휘를 받아 사건을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송치하여야 하고(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189조), 이때 수사경찰관의 의견서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으며(위 규칙 제192조), 위 사건의 담당 검사가 수사를 종결한 후 비로소 불기소 등의 처분을 하는 것인바(검찰사건사무규칙 제57조), 담당 경찰관이나 경찰서장이 고소사건에 대하여 인지사건으로 조사한 후 사건을 관할 검찰청으로 송치하는 것만으로 청구인의 법률관계나 법적 지위에 어떠한 영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할 수도 없다.
나. 검찰청법 제10조 제1항
청구인은 수사기관이 고소사건을 임의로 인지사건으로 처리한 경우 고소인의 항고권에 관하여 위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음으로써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주장대로 고소사건을 수사기관에서 임의로 인지사건으로 처리하였고,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항고권 등이 제한되는 결과에 이른다 하더라도 이는 수사기관의 잘못된 처분으로 인한 것이지,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직접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는 것은 아니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