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0헌마970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 위헌확인
결정일: 2020년 8월 13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20헌마970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청구인의 주장
가. 청구인은 2018. 2. 16.경 전남 신안군 ○○면 ○○리 ○○ 전 1,121㎡, 같은 리 산□□ 임야 813㎡(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를 상속받았는데, 이 사건 임야에 대하여는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못하였다.
나. 청구인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가 1995. 6. 30. 이전에 매매, 증여, 교환 등의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되거나 상속받은 부동산,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부동산에 대하여 위 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 사건 임야에 대하여는 위 법이 적용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것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0. 7. 2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2020. 2. 4. 법률 제16913호로 제정된 것, 이하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법’이라 한다) 제4조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2020. 2. 4. 법률 제16913호로 제정된 것)
제4조(적용범위) ① 이 법은 부동산으로서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부동산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유권의 귀속에 관하여 소송이 계속 중인 부동산에 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판단
청구인은 심판대상조항에서 1995. 6. 30. 이전에 매매, 증여, 교환 등의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되거나 상속받은 부동산,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부동산에 대하여만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 사건 임야에 대하여는 위 법이 적용될 수 없는바, 그와 같이 적용대상을 제한하는 내용의 심판대상조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심판대상조항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법의 적용범위에 관한 규정일 뿐이고, 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에 관하여 그 등기를 제한하는 규정은 아니므로, 결국 청구인의 주장은 심판대상조항이 불완전·불충분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것이 아니라 심판대상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부동산에 관하여도 등기를 용이하게 할 수 있는 규정을 두지 아니한 진정입법부작위로 인하여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직접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고, 헌법규정상 혹은 헌법해석상 청구인의 주장과 같은 입법의무가 인정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청구인의 주장
가. 청구인은 2018. 2. 16.경 전남 신안군 ○○면 ○○리 ○○ 전 1,121㎡, 같은 리 산□□ 임야 813㎡(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를 상속받았는데, 이 사건 임야에 대하여는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못하였다.
나. 청구인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가 1995. 6. 30. 이전에 매매, 증여, 교환 등의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되거나 상속받은 부동산,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부동산에 대하여 위 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 사건 임야에 대하여는 위 법이 적용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것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0. 7. 2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2020. 2. 4. 법률 제16913호로 제정된 것, 이하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법’이라 한다) 제4조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2020. 2. 4. 법률 제16913호로 제정된 것)
제4조(적용범위) ① 이 법은 부동산으로서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부동산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유권의 귀속에 관하여 소송이 계속 중인 부동산에 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판단
청구인은 심판대상조항에서 1995. 6. 30. 이전에 매매, 증여, 교환 등의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되거나 상속받은 부동산,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부동산에 대하여만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 사건 임야에 대하여는 위 법이 적용될 수 없는바, 그와 같이 적용대상을 제한하는 내용의 심판대상조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심판대상조항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법의 적용범위에 관한 규정일 뿐이고, 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에 관하여 그 등기를 제한하는 규정은 아니므로, 결국 청구인의 주장은 심판대상조항이 불완전·불충분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것이 아니라 심판대상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부동산에 관하여도 등기를 용이하게 할 수 있는 규정을 두지 아니한 진정입법부작위로 인하여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직접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고, 헌법규정상 혹은 헌법해석상 청구인의 주장과 같은 입법의무가 인정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