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0헌마1002
육군규정 120 병영생활규정 제14조 위헌확인
결정일: 2020년 8월 13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20헌마1002 육군규정 120 병영생활규정 제14조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육군에 2020. 4. 6. 병으로 입대하여 복무 중인바, 병과 간부의 두발에 관한 ‘육군규정 120 병영생활규정’ 제14조가 청구인의 신체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0. 7. 23.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육군규정 120 병영생활규정’(2017. 11. 1. 개정된 것) 제14조(이하 ‘이 사건 두발 규정’이라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고,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육군규정 120 병영생활규정(2017. 11. 1. 개정된 것)
제14조(두발) ① 간부의 두발은 다음 각 호와 같은 ‘간부 표준형’ 또는 ‘운동형’으로 한다.
1. ‘간부 표준형’은 가르마를 타고 머리를 단정히 손질하여야 하며, 모자를 착용 시 양쪽 귀 상단에 노출되는 머리가 1㎝ 이내로 단정해야 한다.
2. ‘운동형’은 앞머리·윗머리를 3㎝ 내외로, 옆머리·뒷머리는 1㎝ 이내로 단정하게 조발한 형태를 말한다.
② 사관생도 및 후보생, 병은 운동형으로 단정하게 조발하여야 하며, 임관을 앞둔 자는 장성급 지휘관이 제1항에 준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③ 군무원, 군사법 경찰관 등 특수임무 수행자는 ‘간부 표준형’으로 조발하되, 옆머리가 귀에 닿지 않고, 뒷머리가 상의 깃에 닿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군인은 가발 착용이나 머리 염색 등 군기강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탈모에 의한 가발 착용과 흰색 머리를 검은색으로 염색하는 경우에는 가능하다.
⑤ 여자 군인의 머리는 단정하게 손질하되 길이와 머리 모양은 군모 착용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아야 한다. 그러나 양성교육 중인 자는 지휘관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세부적인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짧은 머리형 : 뒷머리는 상의 뒷 칼라 끝선에 닿지 않아야 한다.
2. 긴 머리형 : 뒷 칼라 끝선을 넘는 긴 머리는 단정하게 묶거나 틀어 올려서 머리핀
및 망으로 고정한다.
3.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은 기본권침해의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이 사건 두발 규정은 2017. 11. 1. 개정되어 시행되었고 청구인은 2020. 4. 6. 육군에 입대하였으므로, 이 사건 두발 규정에 의한 기본권침해 사유는 위 입대일에 발생하고 청구인은 그 무렵 기본권침해의 사유가 있음을 알았다고 할 것인데, 청구인은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20. 7. 23.에야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육군에 2020. 4. 6. 병으로 입대하여 복무 중인바, 병과 간부의 두발에 관한 ‘육군규정 120 병영생활규정’ 제14조가 청구인의 신체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0. 7. 23.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육군규정 120 병영생활규정’(2017. 11. 1. 개정된 것) 제14조(이하 ‘이 사건 두발 규정’이라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고,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육군규정 120 병영생활규정(2017. 11. 1. 개정된 것)
제14조(두발) ① 간부의 두발은 다음 각 호와 같은 ‘간부 표준형’ 또는 ‘운동형’으로 한다.
1. ‘간부 표준형’은 가르마를 타고 머리를 단정히 손질하여야 하며, 모자를 착용 시 양쪽 귀 상단에 노출되는 머리가 1㎝ 이내로 단정해야 한다.
2. ‘운동형’은 앞머리·윗머리를 3㎝ 내외로, 옆머리·뒷머리는 1㎝ 이내로 단정하게 조발한 형태를 말한다.
② 사관생도 및 후보생, 병은 운동형으로 단정하게 조발하여야 하며, 임관을 앞둔 자는 장성급 지휘관이 제1항에 준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③ 군무원, 군사법 경찰관 등 특수임무 수행자는 ‘간부 표준형’으로 조발하되, 옆머리가 귀에 닿지 않고, 뒷머리가 상의 깃에 닿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군인은 가발 착용이나 머리 염색 등 군기강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탈모에 의한 가발 착용과 흰색 머리를 검은색으로 염색하는 경우에는 가능하다.
⑤ 여자 군인의 머리는 단정하게 손질하되 길이와 머리 모양은 군모 착용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아야 한다. 그러나 양성교육 중인 자는 지휘관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세부적인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짧은 머리형 : 뒷머리는 상의 뒷 칼라 끝선에 닿지 않아야 한다.
2. 긴 머리형 : 뒷 칼라 끝선을 넘는 긴 머리는 단정하게 묶거나 틀어 올려서 머리핀
및 망으로 고정한다.
3.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은 기본권침해의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이 사건 두발 규정은 2017. 11. 1. 개정되어 시행되었고 청구인은 2020. 4. 6. 육군에 입대하였으므로, 이 사건 두발 규정에 의한 기본권침해 사유는 위 입대일에 발생하고 청구인은 그 무렵 기본권침해의 사유가 있음을 알았다고 할 것인데, 청구인은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20. 7. 23.에야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