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0헌마1005
인터넷 등기부 열람 비용 요구 위헌확인
결정일: 2020년 8월 13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20헌마1005 인터넷 등기부 열람 비용 요구 위헌확인
청 구 인 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탈북자 출신의 ○○의 대표인 박○○의 집을 확인할 목적으로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등기부 열람을 시도하였는데, 열람 수수료로 700원, 출력 수수료로 1,000원을 납부하라는 요구를 받았던바, 이러한 수수료를 요구하는 행위는 청구인의 알권리 등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2020. 7. 2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청구인은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등기부 열람을 시도하던 중 열람 수수료로 700원, 출력 수수료로 1,000원을 납부하라는 안내를 받았던 것으로, 이는 관련 수수료 규정에서 정한 내용을 알리는 단순한 사실의 고지에 불과하고 그 자체로 청구인의 법률관계 내지 법적 지위를 불리하게 변경시켰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와 같은 고지행위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탈북자 출신의 ○○의 대표인 박○○의 집을 확인할 목적으로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등기부 열람을 시도하였는데, 열람 수수료로 700원, 출력 수수료로 1,000원을 납부하라는 요구를 받았던바, 이러한 수수료를 요구하는 행위는 청구인의 알권리 등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2020. 7. 2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청구인은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등기부 열람을 시도하던 중 열람 수수료로 700원, 출력 수수료로 1,000원을 납부하라는 안내를 받았던 것으로, 이는 관련 수수료 규정에서 정한 내용을 알리는 단순한 사실의 고지에 불과하고 그 자체로 청구인의 법률관계 내지 법적 지위를 불리하게 변경시켰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와 같은 고지행위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