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0헌마1006

가사소송법 제1조 위헌확인 등

결정일: 2020년 8월 13일

결정 전문

사 건 2020헌마1006 가사소송법 제1조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송○○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이혼 및 위자료 등 판결(서울가정법원 2019. 10. 8. 선고 2018드합37499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0. 2. 6. 선고 2019르23602 판결,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20므11351 판결, 이하 위 판결들을 통틀어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았다며, 2020. 7. 24. 이 사건 판결의 취소 및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3호, 제7호, 가사소송법 제1조, 제19조 제3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이 사건 판결,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451조 제1항 제3호, 제7호, 가사소송법(2010. 3. 31. 법률 제10212호로 개정된 것) 제1조(이하 위 조항들을 통틀어 ‘이 사건 재심등조항’이라 한다), 제19조 제3항(이하 ‘이 사건 항소기각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451조(재심사유) ①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가 상소에 의하여 그 사유를 주장하였거나, 이를 알고도 주장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법정대리권ㆍ소송대리권 또는 대리인이 소송행위를 하는 데에 필요한 권한의 수여에 흠이 있는 때. 다만, 제60조 또는 제97조의 규정에 따라 추인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증인ㆍ감정인ㆍ통역인의 거짓 진술 또는 당사자신문에 따른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의 거짓 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된 때
가사소송법(2010. 3. 31. 법률 제10212호로 개정된 것)
제1조(목적) 이 법은 인격의 존엄과 남녀 평등을 기본으로 하고 가정의 평화 및 친족 간에 서로 돕는 미풍양속을 보존하고 발전시키기 위하여 가사(家事)에 관한 소송(訴訟)과 비송(非訟) 및 조정(調停)에 대한 절차의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9조(항소) ③ 항소법원은 항소가 이유 있는 경우에도 제1심 판결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것이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지 아니하거나 가정의 평화와 미풍양속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항소를 기각할 수 있다.

3. 판단
가. 이 사건 판결에 대한 심판청구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는 다시 심판할 수 없는데(헌법재판소법 제39조), 청구인은 이미 이 사건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 헌법재판소로부터 2020헌마911 결정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나. 이 사건 재심등조항에 대한 심판청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행위가 위헌적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는바(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청구인은 이 사건 재심등조항의 위헌성에 관한 구체적인 주장 없이 이 사건 재심등조항에 비추어 이 사건 판결은 재심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만 주장하므로 이 사건 재심등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다. 이 사건 항소기각조항에 대한 심판청구
청구인은 이 사건 항소기각조항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재판 중 진술이 모두 배척되었고 이로 인하여 평등권 등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판결 중 항소심 판결은 청구인의 항소가 이유 없다는 이유로 항소를 기각한 것이므로 이 사건 항소기각조항은 청구인에게 적용될 여지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항소기각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