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0헌마1014

재판소원 금지 위헌확인

결정일: 2020년 8월 13일

결정 전문

사 건 2020헌마1014 재판소원 금지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순창군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기각판결이 확정되었고(전주지방법원 1999. 8. 25. 선고 99가합1290 판결, 광주고등법원 2001. 2. 7. 선고 99나5865 판결, 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1다18483 판결, 이하 위 판결들을 통틀어 ‘이 사건 재심전판결’이라 한다), 위 대법원 판결에 대한 재심청구도 기각되었다(대법원 2020. 1. 9. 선고 2017재다1309 판결, 이하 ‘이 사건 재심판결’이라 한다). 청구인은 위 판결들에 의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았다며, 2020. 7. 28.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한 헌법재판소법 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헌법재판소법(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된 것)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헌법재판소법 (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된 것)
제68조(청구 사유) ①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不行使)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할 수 있다.

3. 판단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2. 3. 28. 2000헌마725 참조).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 사유는 청구인이 다투고자 하는 판결들이 선고된 날 구체적으로 발생하고, 청구인은 늦어도 위 판결들을 송달받은 날 그 사유가 있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다. 청구인은 이 사건 재심전판결이 선고된 날부터 1년이, 이 사건 재심판결이 청구인에게 송달된 2020. 1. 13.부터 90일이 각각 지난 후에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