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0헌마1023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결정일: 2020년 8월 13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20헌마1023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0. 7. 29. 청구인의 조모가 청구인 부의 인장을 임의로 날인하여 그 명의의 상속재산을 청구인의 삼촌 및 고모에게 양도하였고, 그로 인하여 청구인 등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주장하는 청구인의 조모, 청구인의 삼촌이나 고모 등 아버지 형제들의 불법행위는 사인으로서의 행위에 불과하고, 달리 기본권침해의 원인이 되는 공권력행사의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0. 7. 29. 청구인의 조모가 청구인 부의 인장을 임의로 날인하여 그 명의의 상속재산을 청구인의 삼촌 및 고모에게 양도하였고, 그로 인하여 청구인 등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주장하는 청구인의 조모, 청구인의 삼촌이나 고모 등 아버지 형제들의 불법행위는 사인으로서의 행위에 불과하고, 달리 기본권침해의 원인이 되는 공권력행사의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