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0헌마1037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결정일: 2020년 8월 13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20헌마1037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국회의원 윤희숙이 2020. 7. 31. 국회 본회의에서 한 발언 중 국회의원 본인을 임차인으로 지칭하여 무주택자로 오인될 수 있도록 한 부분(이하 ‘이 사건 발언’이라 한다) 및 자기소유 주택을 임대하고 타인소유 주택을 임차하는 행위를 제한하지 아니하는 국가의 부작위(이하 ‘이 사건 부작위’라 한다)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2020. 8. 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발언에 대한 심판청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는지는, 문제된 행위가 국민의 법적 지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법적 규제·형성의 작용이 있는지 아니면 단순한 사실상의 고지나 의견표명에 그치는 것인지, 대외적 효력이 있는 행위인지 아니면 공권력 주체의 내부적 행위에 그치는지, 확정적 행위인지 또는 사전적 준비행위나 계획에 그치는지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구체적 사안마다 개별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헌재 2003. 11. 27. 2003헌마694등; 헌재 2004. 11. 16. 2004헌마839 등 참조).
이 사건 발언은 단순한 사실의 고지나 정치적 견해 표명에 불과하고 그 자체로 국민의 법적 지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나. 이 사건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그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헌재 1999. 9. 16. 98헌마75 참조).
자기소유 주택을 임대하고 타인소유 주택을 임차하는 행위를 제한하여야 할 작위 의무는 헌법상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헌법의 해석상 그와 같은 작위의무가 바로 도출된다고 볼 수 없으며, 법령에도 위와 같은 작위의무가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부작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국회의원 윤희숙이 2020. 7. 31. 국회 본회의에서 한 발언 중 국회의원 본인을 임차인으로 지칭하여 무주택자로 오인될 수 있도록 한 부분(이하 ‘이 사건 발언’이라 한다) 및 자기소유 주택을 임대하고 타인소유 주택을 임차하는 행위를 제한하지 아니하는 국가의 부작위(이하 ‘이 사건 부작위’라 한다)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2020. 8. 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발언에 대한 심판청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는지는, 문제된 행위가 국민의 법적 지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법적 규제·형성의 작용이 있는지 아니면 단순한 사실상의 고지나 의견표명에 그치는 것인지, 대외적 효력이 있는 행위인지 아니면 공권력 주체의 내부적 행위에 그치는지, 확정적 행위인지 또는 사전적 준비행위나 계획에 그치는지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구체적 사안마다 개별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헌재 2003. 11. 27. 2003헌마694등; 헌재 2004. 11. 16. 2004헌마839 등 참조).
이 사건 발언은 단순한 사실의 고지나 정치적 견해 표명에 불과하고 그 자체로 국민의 법적 지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나. 이 사건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그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헌재 1999. 9. 16. 98헌마75 참조).
자기소유 주택을 임대하고 타인소유 주택을 임차하는 행위를 제한하여야 할 작위 의무는 헌법상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헌법의 해석상 그와 같은 작위의무가 바로 도출된다고 볼 수 없으며, 법령에도 위와 같은 작위의무가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부작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