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0헌바391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제26조 등 위헌소원

결정일: 2020년 8월 13일

결정 전문

사 건 2020헌바391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제26조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최○○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9다302831, 302848(병합) 손해배상(기)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김○○을 피고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기각되자[인천지방법원 2017가단233732, 233725(병합)], 항소하여 민사소송법 제24조, 저작권법 제125조의2 등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19. 8. 2. 기각되었다(인천지방법원 2019카기10245).

나. 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24조, 저작권법 제125조의2 등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법률조항 자체의 위헌성을 명확하게 주장하지 않고 법원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것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2019. 10. 22. 각하되었다(2019헌바372).

다. 위 항소심 법원은 청구인이 적법한 기일 통지를 받고도 2회 불출석하여 2019. 8. 20. 항소취하 간주되었다는 이유로 소송종료를 선언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는데[인천지방법원 2018나54890, 54906(병합)], 청구인은 기일 통지를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며 상고하여 다시금 민사소송법 제24조, 저작권법 제125조의2 제1항 및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제26조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20. 6. 25. 상고[대법원 2019다302831, 302848(병합)]와 함께 기각되었다(대법원 2020카기1024).

라. 이에 청구인은 2020. 8. 1. 위 조항들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민사소송법(2015. 12. 1. 법률 제13521호로 개정된 것) 제24조, 저작권법(2011. 12. 2. 법률 제11110호로 개정된 것) 제125조의2 제1항(이하 통틀어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2013. 6. 27. 대법원규칙 제2478호로 개정된 것) 제26조(이하 ‘이 사건 규칙조항’이라 한다)가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민사소송법(2015. 12. 1. 법률 제13521호로 개정된 것)
제24조(지식재산권 등에 관한 특별재판적) ①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
권, 품종보호권(이하 “특허권등”이라 한다)을 제외한 지식재산권과 국제거래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제2조 내지 제23조의 규정에 따른 관할법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다만, 서울고등법원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한정한다.
② 특허권등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제2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할법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다만, 서울고등법원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한정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당사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특허권등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저작권법(2011. 12. 2. 법률 제11110호로 개정된 것)
제125조의2(법정손해배상의 청구) ① 저작재산권자등은 고의 또는 과실로 권리를 침해한 자에 대하여 사실심(事實審)의 변론이 종결되기 전에는 실제 손해액이나 제125조 또는 제126조에 따라 정하여지는 손해액을 갈음하여 침해된 각 저작물등마다 1천만원(영리를 목적으로 고의로 권리를 침해한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상당한 금액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2013. 6. 27. 대법원규칙 제2478호로 개정된 것)
제26조(전자적 송달ㆍ통지의 방법 등) ① 법 제11조 제3항에 따른 전자문서 등재사실의 통지는 등록사용자가 전자소송시스템에 입력한 전자우편주소로 전자우편을 보내고, 휴대전화번호로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문자메시지는
등록사용자의 요청에 따라 보내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통지는 전자우편이 전자우편주소로 전송된 때 또는 문자메시지가 휴대전화번호로 전송된 때 효력이 생긴다.
③ 등록사용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전자소송시스템에 등재된 전자문서를 법 제11조 제4항의 기간 안에 확인하지 못한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173조에 따라 게을리 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등록사용자는 전자소송시스템에 접속하여 등재된 전자문서를 확인 또는 출력할 수 있다.
⑤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하여 송달한 전자문서 정본에 의하여 출력한 서면은 정본의 효력이 있다. 이 경우 전자소송시스템 장애 등 등록사용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등재된 전자문서 정본의 출력이 정상적으로 끝나지 아니하였으면, 등록사용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3. 판단
가.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한 심판청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은 법률의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이 기각된 때에는 그 신청을 한 당사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나 다만 이 경우 그 당사자는 당해 사건의 소송절차에서 동일한 사유를 이유로 다시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을 신청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때 당해 사건의 소송절차란 당해 사건의 상소심 소송절차를 포함한다(헌재 2007. 7. 26. 2006헌바40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이미 항소심에서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고 그에 대한 기각결정을 받아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각하되었음에도, 다시 그 상고심 소송절차에 이르러 법원의 재판결과를 다투는 동일한 사유를 이유로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고 그 신청이 기각되자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였는바, 이 부분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후문의 규정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

나. 이 사건 규칙조항에 대한 심판청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때에 당사자가 위헌제청신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이를 배척하였을 경우 법원의 제청에 갈음하여 당사자가 직접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의 형태로써 심판청구를 하는 것이므로, 그 심판대상은 재판의 전제가 되는 형식적 의미의 법률 및 그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 명령이어야 한다(헌재 2003. 7. 24. 2002헌바51 참조).
이 부분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대법원규칙에 대한 것으로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