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0헌아512

공공형 어린이집 선정 취소 사유 위헌확인(재심)

결정일: 2020년 8월 13일

결정 전문

사 건 2020헌아512 공공형 어린이집 선정 취소 사유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김○○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0. 6. 30. 2020헌마830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이 주장하는 판단유탈의 취지는 사실상 종전 결정에서 헌법재판소가 잘못 판단하였다는 것에 불과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라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