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0헌아551

행정소송법 제12조 위헌소원(재심)

결정일: 2020년 8월 13일

결정 전문

사 건 2020헌아551 행정소송법 제12조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김○○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0. 6. 16. 2020헌바319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7. 7. 27. 구속되어 ○○구치소에 수용되어 있다가, 2017. 10. 25. 보석허가결정으로 출소하였다. 청구인은 위 수용기간 중인 2017. 9. 29. 다른 수용자와 싸움을 하였다는 이유로 2017. 10. 13. 피청구인으로부터 금치 21일의 징벌처분(이하 ‘이 사건 징벌처분’이라 한다)을 받았고, 위 징벌처분에 따른 집행이 2017. 10. 19. 종료되었다.

나. 청구인은 이 사건 징벌처분에 불복하여 대구지방교정청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가 기각되자, 이 사건 징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대구지방법원 2018구합21622), 위 법원은 이 사건 징벌처분에 따른 집행이 종료되었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이미 출소하여 더는 수용자의 신분에 있지 않은바, 이 사건 징벌처분의 외형상 잔존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법률상 이익이 침해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2019. 2. 13. 위 소를 각하하였다. 청구인은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2019. 11. 29. 항소기각판결을 선고받았고(대구고등법원 2019누2856), 상고하였으나 2020. 4. 29.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받았다(대법원 2020두32876).

다. 청구인은 위 상고심 계속 중 행정소송법 제12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다가 2020. 4. 29. 각하되자(대법원 2020아548), 대법원이 종전에 판결을 통하여 명예·신용 등 인격적 이익을 소의 이익으로 인정해 왔고 나아가 행정처분의 효과가 소멸한 때에도 반복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 법률상 이익을 인정하고 있음에도, 이 사건 재판에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흠결되었다고 판단한 것이 행정소송법 제12조의 불명확성 등으로부터 기인하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이에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이 형식적으로는 행정소송법 제12조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다투고 있으나 그 주장 내용을 살펴보면 위 각 재판의 부당성을 지적하거나 비난하는 것으로서, 실질적으로는 법원의 재판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므로 이러한 청구인의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을 하였다(2020헌바319).

라. 청구인은 2020. 7. 31. 헌법재판소의 위 2020헌바319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1. 9. 27. 2001헌아3 참조).

나. 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이 사건 처분에 관한 법원의 재판은 실질적인 법원의 판단이 없는 각하 판결로,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그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위헌성 판단을 누락하였다고 주장한다.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인 ‘판단누락’은 청구인이 소송상 제출한 공격방어방법으로서 결정에 영향이 있는 것에 대하여 이유 중에 판단을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하며, 그 판단이 있는 이상 판단 내용에 잘못이 있거나 판단에 이르는 이유가 소상하게 설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이를 판단누락이라 할 수 없다(헌재 2016. 1. 12. 2015헌아145; 헌재 2019. 11. 12. 2019헌아551 참조). 그런데 위 2020헌바319 결정에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행정소송법 제12조에 관한 주장은 실질적으로는 청구인에 대한 징벌처분의 취소를 인정하지 아니한 일련의 법원 재판을 다투는 것이어서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으므로, 그 판단이 잘못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그 밖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다른 재심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대한 주장으로 볼 수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