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0헌마906
구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확인
결정일: 2020년 8월 25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20헌마906 구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 주식회사
대표자 사내이사 이○○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로고스담당변호사 이정미 외 3인
법무법인 태일담당변호사 이승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 주식회사는 1983. 3. 3.부터 특정대기유해물질이 발생되는 배출시설 2기(이하 ‘이 사건 시설’이라 한다)를 설치·가동하여 아스콘사업을 영위해 오다가 2006. 8. 1. 이 사건 시설을 포함한 아스콘 사업분야를 분할하여 ‘△△ 주식회사’를 설립하였고, 이후 ‘△△ 주식회사’가 이 사건 시설을 가동하여 위 사업을 영위해 왔는데, 청구인은 2016. 1. 14. 그 설립등기를 경료한 후 2016. 3. 9.경 △△ 주식회사로부터 그 지위를 양수하면서 사업장명칭변경신고를 경료하였고, 이후 이 사건 시설을 가동하여 위 사업을 영위해 왔다.
나. 경기도지사는 이 사건 시설에 관한 유해물질 배출시험 결과,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정한 특정대기유해물질이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었다는 사유를 들어 2017. 9. 15. 청구인에게 이 사건 시설의 폐쇄명령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기각되자 2019. 3. 4.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수원지방법원 2019구합62827), 2019. 10. 24. 청구기각판결을 받았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수원고등법원 2019누13783).
라. 청구인은 ① 다른 법률에 따라 그 배출시설의 설치가 금지된 경우에는 배출시설의 폐쇄를 명하도록 한 대기환경보전법 제38조 단서, ② 특정대기유해물질이 발생되는 배출시설은 그 설치허가를 받도록 한 구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 및 제11조 제1항 제1호, ③ 자연녹지지역 등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제한을 가하는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 제1항 제16호, [별표 17] 제2호 차목 (1), [별표 16] 제2호 아목 (1), ④ 기존에 설치되어 운영 중인 배출시설의 경우에도 6개월 내지 1년의 유예기간이 지나면 위와 같은 배출시설 설치·운영상 제한을 받도록 한 구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조, [별표 3] 제2호 다목 및 그 부칙 제2조가 청구인의 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2020. 6. 3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의 경우, 법령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을 침해받게 된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제기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을 침해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제기하여야 한다(헌재 2012. 6. 27. 2010헌마716 참조).
이 사건 기록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6. 3. 9.경 사업자의 지위를 승계받았고, 2017. 9. 15. 이 사건 시설의 폐쇄명령을 받았으며, 행정심판을 거쳐 2019. 3. 4. 그 폐쇄명령에 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 폐쇄명령이 있었던 시점 또는 적어도 이에 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한 시점에는 위 조항들로 인한 기본권 침해 사유를 알았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위와 같이 기본권 침해 사유를 알았던 날로부터 90일이 경과되었음이 역수상 명백한 2020. 6. 30. 제기되었으므로,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 주식회사
대표자 사내이사 이○○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로고스담당변호사 이정미 외 3인
법무법인 태일담당변호사 이승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 주식회사는 1983. 3. 3.부터 특정대기유해물질이 발생되는 배출시설 2기(이하 ‘이 사건 시설’이라 한다)를 설치·가동하여 아스콘사업을 영위해 오다가 2006. 8. 1. 이 사건 시설을 포함한 아스콘 사업분야를 분할하여 ‘△△ 주식회사’를 설립하였고, 이후 ‘△△ 주식회사’가 이 사건 시설을 가동하여 위 사업을 영위해 왔는데, 청구인은 2016. 1. 14. 그 설립등기를 경료한 후 2016. 3. 9.경 △△ 주식회사로부터 그 지위를 양수하면서 사업장명칭변경신고를 경료하였고, 이후 이 사건 시설을 가동하여 위 사업을 영위해 왔다.
나. 경기도지사는 이 사건 시설에 관한 유해물질 배출시험 결과,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정한 특정대기유해물질이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었다는 사유를 들어 2017. 9. 15. 청구인에게 이 사건 시설의 폐쇄명령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기각되자 2019. 3. 4.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수원지방법원 2019구합62827), 2019. 10. 24. 청구기각판결을 받았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수원고등법원 2019누13783).
라. 청구인은 ① 다른 법률에 따라 그 배출시설의 설치가 금지된 경우에는 배출시설의 폐쇄를 명하도록 한 대기환경보전법 제38조 단서, ② 특정대기유해물질이 발생되는 배출시설은 그 설치허가를 받도록 한 구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 및 제11조 제1항 제1호, ③ 자연녹지지역 등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제한을 가하는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 제1항 제16호, [별표 17] 제2호 차목 (1), [별표 16] 제2호 아목 (1), ④ 기존에 설치되어 운영 중인 배출시설의 경우에도 6개월 내지 1년의 유예기간이 지나면 위와 같은 배출시설 설치·운영상 제한을 받도록 한 구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조, [별표 3] 제2호 다목 및 그 부칙 제2조가 청구인의 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2020. 6. 3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의 경우, 법령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을 침해받게 된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제기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을 침해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제기하여야 한다(헌재 2012. 6. 27. 2010헌마716 참조).
이 사건 기록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6. 3. 9.경 사업자의 지위를 승계받았고, 2017. 9. 15. 이 사건 시설의 폐쇄명령을 받았으며, 행정심판을 거쳐 2019. 3. 4. 그 폐쇄명령에 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 폐쇄명령이 있었던 시점 또는 적어도 이에 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한 시점에는 위 조항들로 인한 기본권 침해 사유를 알았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위와 같이 기본권 침해 사유를 알았던 날로부터 90일이 경과되었음이 역수상 명백한 2020. 6. 30. 제기되었으므로,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