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0헌마912
수용자 교육 참여 기회 차별 등 위헌확인
결정일: 2020년 8월 25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20헌마912 수용자 교육 참여 기회 차별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서○○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특수상해로 징역 8년을 선고받은 뒤 현재 ○○교도소에 수용되어 있으며, 캐나다 국적을 보유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일정 요건을 충족한 모범 재소자를 대상으로 □□교도소에서 사립학교인 ○○대학교와 협약을 체결하여 위탁교육(이하 ‘○○ 교육과정’이라 한다)을 실시한다는 사정을 알게 되자 외국인 수형자의 위 교육과정 지원요건을 문의하였는데, 장기간의 복역으로 외국인 등록증 등 교육과정 지원에 필요한 관련서류들을 구비하는 것이 여의치 않자, 위 ○○ 교육과정 선발기준 또는 이에 관하여 규율하고 있는 법령·규칙들 중 외국인 수형자에게 사실상 충족하기 어려운 요건을 규율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2020. 7. 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다. 심판대상 등에 관한 청구인의 주장은 다소 불분명하나, 심판청구서에 기재된 청구취지 및 청구이유를 살펴 청구인 주장을 선해하면, 위 ○○ 교육과정 선발기준 중 ‘2020학년도 ○○대학교 ○○ 산업체 위탁교육생 모집요강 가운데 Ⅳ. 제출서류 중 선택제출서류(외국인) 및 그 제출방법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심판대상’이라 한다)이 외국인 수형자에게는 충족하기 어려운 요건을 규율하여 헌법에 위반됨을 다투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은 자’라 함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말미암아 자기의 기본권을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경우를 의미하므로 원칙적으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의 직접적인 상대방만이 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공권력의 작용에 단순히 간접적, 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뿐인 제3자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헌재 2008. 11. 27. 2008헌마372 참조).
청구인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이 사건 2020. 7. 14. ○○대학교 총장의 사실조회 회신, 2020. 7. 24. □□교도소장의 사실조회 회신 및 2020. 7. 29. ○○교도소장의 사실조회 회신내용을 살펴보면 이 사건 심판대상인 외국인 등록증 등의 입학요강은 각 교도소장 및 법무부를 통하여 이미 위탁교육 대상자로 선발된 수형자에 대하여 해당 교육기관인 ○○대학교가 별도로 요구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심판청구서 및 이 사건 기록을 살펴보더라도, 청구인은 위 위탁교육의 대상자로 선발되기 위한 지원을 하였다거나 지원하여 선발되었다는 내용을 달리 확인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의 적용대상이 된다고 볼 수 없다.
청구인 주장에 따라 그간 위탁교육 선발절차에 지원하지 못했던 사정을 감안하여 청구인이 앞으로 개설될 교육과정에 지원하려 하는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예컨대, 2021학년도 위탁교육과정에 지원하는 등), ‘형의 집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0조 제2항 제3호, 2020. 7. 24. □□교도소장의 사실조회 회신 및 2020. 7. 29. ○○교도소장 사실조회 회신 등에 따르면 교도소장이 선발할 수 있는 위탁교육 지원가능 수형자는 집행할 형기가 2년 이상 남아있는 수형자로 국한되는데, 청구인의 형기는 2022. 12. 4. 종료되므로 앞으로 개설될 교육과정의 교육개시일 기준으로 잔여 형기가 2년 미만에 불과하여 향후 개설될 위탁교육과정에 관하여는 달리 지원대상자가 된다고 볼 수도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서○○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특수상해로 징역 8년을 선고받은 뒤 현재 ○○교도소에 수용되어 있으며, 캐나다 국적을 보유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일정 요건을 충족한 모범 재소자를 대상으로 □□교도소에서 사립학교인 ○○대학교와 협약을 체결하여 위탁교육(이하 ‘○○ 교육과정’이라 한다)을 실시한다는 사정을 알게 되자 외국인 수형자의 위 교육과정 지원요건을 문의하였는데, 장기간의 복역으로 외국인 등록증 등 교육과정 지원에 필요한 관련서류들을 구비하는 것이 여의치 않자, 위 ○○ 교육과정 선발기준 또는 이에 관하여 규율하고 있는 법령·규칙들 중 외국인 수형자에게 사실상 충족하기 어려운 요건을 규율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2020. 7. 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다. 심판대상 등에 관한 청구인의 주장은 다소 불분명하나, 심판청구서에 기재된 청구취지 및 청구이유를 살펴 청구인 주장을 선해하면, 위 ○○ 교육과정 선발기준 중 ‘2020학년도 ○○대학교 ○○ 산업체 위탁교육생 모집요강 가운데 Ⅳ. 제출서류 중 선택제출서류(외국인) 및 그 제출방법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심판대상’이라 한다)이 외국인 수형자에게는 충족하기 어려운 요건을 규율하여 헌법에 위반됨을 다투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은 자’라 함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말미암아 자기의 기본권을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경우를 의미하므로 원칙적으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의 직접적인 상대방만이 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공권력의 작용에 단순히 간접적, 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뿐인 제3자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헌재 2008. 11. 27. 2008헌마372 참조).
청구인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이 사건 2020. 7. 14. ○○대학교 총장의 사실조회 회신, 2020. 7. 24. □□교도소장의 사실조회 회신 및 2020. 7. 29. ○○교도소장의 사실조회 회신내용을 살펴보면 이 사건 심판대상인 외국인 등록증 등의 입학요강은 각 교도소장 및 법무부를 통하여 이미 위탁교육 대상자로 선발된 수형자에 대하여 해당 교육기관인 ○○대학교가 별도로 요구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심판청구서 및 이 사건 기록을 살펴보더라도, 청구인은 위 위탁교육의 대상자로 선발되기 위한 지원을 하였다거나 지원하여 선발되었다는 내용을 달리 확인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의 적용대상이 된다고 볼 수 없다.
청구인 주장에 따라 그간 위탁교육 선발절차에 지원하지 못했던 사정을 감안하여 청구인이 앞으로 개설될 교육과정에 지원하려 하는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예컨대, 2021학년도 위탁교육과정에 지원하는 등), ‘형의 집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0조 제2항 제3호, 2020. 7. 24. □□교도소장의 사실조회 회신 및 2020. 7. 29. ○○교도소장 사실조회 회신 등에 따르면 교도소장이 선발할 수 있는 위탁교육 지원가능 수형자는 집행할 형기가 2년 이상 남아있는 수형자로 국한되는데, 청구인의 형기는 2022. 12. 4. 종료되므로 앞으로 개설될 교육과정의 교육개시일 기준으로 잔여 형기가 2년 미만에 불과하여 향후 개설될 위탁교육과정에 관하여는 달리 지원대상자가 된다고 볼 수도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