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0헌마1012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결정일: 2020년 8월 25일

결정 전문

사 건 2020헌마1012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청 구 인 윤○○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고○○, 임○○을 상대로 ‘차량 사고가 없었음에도 사고가 난 것으로 허위신고하였다’는 취지로 고소하였다가 무고 혐의로 기소되었고, 청구인에 대한 형사재판(수원지방법원 2018고단3169)에서 고○○, 임○○이 위증을 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하였으나, 수원지방검찰청 검사는 2019. 12. 27.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수원지방검찰청 2019년 형제93705호, 이하 ‘이 사건 불기소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수원고등검찰청에 항고하였으나 2020. 2. 28. 항고가 기각되었고, 수원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2020. 6. 9. 그 신청이 기각되었다(수원고등법원 2020초재306, 이하 ‘이 사건 기각결정’이라 한다).

다. 청구인은 2020. 6. 30. 이 사건 불기소처분 및 이 사건 기각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법원의 재판 및 원행정처분을 다투는 헌법소원심판이라는 이유로 2020. 7. 21. 그 청구가 각하되었다(2020헌마904).

라. 청구인은 2020. 7. 28. 다시 이 사건 불기소처분 및 이 사건 기각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 청구인은 이미 이 사건 불기소처분 및 이 사건 기각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 헌법재판소로부터 2020헌마904 결정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다시 심판을 청구한 것으로서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반된다.
설령 이 사건 심판청구를 2020헌마904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의 성질상 허용되는 재심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고 있지 않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