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0헌마1016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결정일: 2020년 8월 25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20헌마1016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7. 4. 7. 광주지방법원에서 준강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3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2017고합36, 이하 ‘이 사건 제1 판결’이라 한다). 청구인은 광주지방법원에 항소하였으나 2017. 8. 10. 항소가 기각되었고(2017노204, 이하 ‘이 사건 제2 판결’이라 한다),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2017. 10. 24. 상고가 기각되었다(2017도13444, 이하 ‘이 사건 제3 판결’이라 한다).
나. 청구인은 광주지방법원에 이 사건 제1 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2017. 12. 22. 재심청구가 기각되었다(2017재고합15, 이하 ‘이 사건 제4 판결’이라 한다).
다. 청구인은 2018. 11. 1. 이 사건 제1, 3, 4 판결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판결들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2018. 11. 20. 그 청구가 각하되었다(2018헌마1074).
라. 청구인은 2020. 7. 28. 이 사건 제1, 2, 3, 4 판결의 위헌확인 등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다투는 이 사건 제2 판결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나.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 청구인은 이미 이 사건 제1, 3, 4 판결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 헌법재판소로부터 각하결정(2018헌마1074)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위 판결들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부분은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다시 심판을 청구한 것으로서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반된다.
설령 이 부분 심판청구를 2018헌마1074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의 성질상 허용되는 재심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고 있지 않다.
다. 청구인은 검사 박문수의 사법농단으로 인해 자신의 항소가 기각되어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고도 주장하나, 그와 관련하여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는 결국 청구인에 대한 항소심 판결인 이 사건 제2 판결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주장과 다르지 아니하므로, 앞서 보았듯이 위 판결에 대한 심판청구가 부적법한 이상, 위 주장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피지 아니한다.
라. 청구인은 검사 박문수로부터 고문, 폭행, 가혹행위 등을 당했다고도 주장한다. 위 주장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이미 박문수를 폭행 등 혐의로 수차례 고소하여 각각 각하의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위 불기소처분들에 대하여 검찰청법 소정의 항고 및 형사소송법 소정의 재정신청을 할 수 있음에도, 이 사건 기록상 청구인이 그러한 권리구제절차를 거친 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에 따른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 및 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7. 4. 7. 광주지방법원에서 준강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3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2017고합36, 이하 ‘이 사건 제1 판결’이라 한다). 청구인은 광주지방법원에 항소하였으나 2017. 8. 10. 항소가 기각되었고(2017노204, 이하 ‘이 사건 제2 판결’이라 한다),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2017. 10. 24. 상고가 기각되었다(2017도13444, 이하 ‘이 사건 제3 판결’이라 한다).
나. 청구인은 광주지방법원에 이 사건 제1 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2017. 12. 22. 재심청구가 기각되었다(2017재고합15, 이하 ‘이 사건 제4 판결’이라 한다).
다. 청구인은 2018. 11. 1. 이 사건 제1, 3, 4 판결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판결들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2018. 11. 20. 그 청구가 각하되었다(2018헌마1074).
라. 청구인은 2020. 7. 28. 이 사건 제1, 2, 3, 4 판결의 위헌확인 등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다투는 이 사건 제2 판결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나.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 청구인은 이미 이 사건 제1, 3, 4 판결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 헌법재판소로부터 각하결정(2018헌마1074)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위 판결들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부분은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다시 심판을 청구한 것으로서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반된다.
설령 이 부분 심판청구를 2018헌마1074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의 성질상 허용되는 재심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고 있지 않다.
다. 청구인은 검사 박문수의 사법농단으로 인해 자신의 항소가 기각되어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고도 주장하나, 그와 관련하여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는 결국 청구인에 대한 항소심 판결인 이 사건 제2 판결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주장과 다르지 아니하므로, 앞서 보았듯이 위 판결에 대한 심판청구가 부적법한 이상, 위 주장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피지 아니한다.
라. 청구인은 검사 박문수로부터 고문, 폭행, 가혹행위 등을 당했다고도 주장한다. 위 주장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이미 박문수를 폭행 등 혐의로 수차례 고소하여 각각 각하의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위 불기소처분들에 대하여 검찰청법 소정의 항고 및 형사소송법 소정의 재정신청을 할 수 있음에도, 이 사건 기록상 청구인이 그러한 권리구제절차를 거친 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에 따른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 및 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