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0헌마1020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결정일: 2020년 8월 25일

결정 전문

사 건 2020헌마1020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청 구 인 송○○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 청구인은 이미 서울고등검찰청 2020고불항5229 사건에 대한 항고각하결정 등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 헌법재판소로부터 각하 결정을 받았는데(헌재 2020. 7. 28. 2020헌마908), 이 사건 심판청구는 위 항고각하결정 등이 자신의 취지를 왜곡한 것이라는 막연한 주장을 더하였을 뿐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다시 심판을 청구한 것에 다름 아니므로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반된다.
설령 이 부분 심판청구를 2020헌마908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의 성질상 허용되는 재심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고 있지 않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