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0헌마1029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등 위헌확인
결정일: 2020년 8월 25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20헌마1029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주위적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내지 제10조가 헌법 제1조 제2항, 헌법 제10조, 제11조 제1항, 제37조 제1항 및 제2항에 위반되며, 예비적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부진정입법부작위로서 헌법 제1조 제2항, 제37조 제1항 및 제2항에 위반된다고 주장하고,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은 헌법 제1조 제2항, 제10조, 제11조 제1항, 제26조 제1항, 제27조 제1항, 제37조 제2항, 제75조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2020. 7. 30. 그 위 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 함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자를 의미하며 단순히 간접적, 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뿐인 제3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헌재 1992. 9. 4. 92헌마175; 헌재 2006. 12. 28. 2006헌마312 참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및 제2호는 법 적용 대상인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의 범위를 열거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상 청구인이 위 조항에 열거된 고위공직자 또는 그 가족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위 법률의 입법목적, 실질적인 규율대상, 법 규정에서의 제한이나 금지가 제3자에게 미치는 효과나 진지성의 정도 및 규범의 직접적인 수범자에 의한 헌법소원심판 제기의 기대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더라도 청구인의 자기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헌재 2020. 2. 11. 2020헌마111 참조). 따라서 위 법률과 관련한 청구인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는 모두 청구인에 대한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나.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그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제기하여야 한다(헌재 2004. 4. 29. 2003헌마484).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 전인 2018. 6. 19.에도 이미 이 사건과 유사한 취지에서 ‘변호사와 이해관계가 있는 법령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에 대해서까지 변호사 강제주의를 적용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의 위헌확인을 구한 사실이 있으므로(2018헌바235등), 위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2018. 6. 19.에는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으로 인한 기본권침해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위 2018. 6. 19.로부터 90일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20. 7. 30.에야 이루어진 위 조항에 대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주위적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내지 제10조가 헌법 제1조 제2항, 헌법 제10조, 제11조 제1항, 제37조 제1항 및 제2항에 위반되며, 예비적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부진정입법부작위로서 헌법 제1조 제2항, 제37조 제1항 및 제2항에 위반된다고 주장하고,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은 헌법 제1조 제2항, 제10조, 제11조 제1항, 제26조 제1항, 제27조 제1항, 제37조 제2항, 제75조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2020. 7. 30. 그 위 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 함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자를 의미하며 단순히 간접적, 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뿐인 제3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헌재 1992. 9. 4. 92헌마175; 헌재 2006. 12. 28. 2006헌마312 참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및 제2호는 법 적용 대상인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의 범위를 열거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상 청구인이 위 조항에 열거된 고위공직자 또는 그 가족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위 법률의 입법목적, 실질적인 규율대상, 법 규정에서의 제한이나 금지가 제3자에게 미치는 효과나 진지성의 정도 및 규범의 직접적인 수범자에 의한 헌법소원심판 제기의 기대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더라도 청구인의 자기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헌재 2020. 2. 11. 2020헌마111 참조). 따라서 위 법률과 관련한 청구인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는 모두 청구인에 대한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나.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그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제기하여야 한다(헌재 2004. 4. 29. 2003헌마484).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 전인 2018. 6. 19.에도 이미 이 사건과 유사한 취지에서 ‘변호사와 이해관계가 있는 법령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에 대해서까지 변호사 강제주의를 적용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의 위헌확인을 구한 사실이 있으므로(2018헌바235등), 위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2018. 6. 19.에는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으로 인한 기본권침해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위 2018. 6. 19.로부터 90일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20. 7. 30.에야 이루어진 위 조항에 대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