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0헌마1031

민법 제147조 위헌확인

결정일: 2020년 8월 25일

결정 전문

사 건 2020헌마1031 민법 제147조 위헌확인
청 구 인 양○○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7. 12. 4. 임○○를 상대로 부관이 붙은 확인서에 기한 양수금 지급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부관은 정지조건에 해당하고 그 조건이 성취되지 아니하였다는 판단에 따라 2018. 8. 22. 청구기각판결을 받았고(서울북부지방법원 2017가단141350), 항소하였으나 같은 취지로 판단되어 2019. 7. 16. 기각되었으며(서울북부지방법원 2018나36234), 상고하였으나 2019. 10. 31. 심리불속행 기각되었다(대법원 2019다258569).

나. 청구인은 정지조건에 관하여 정한 민법 제147조에 명확한 기한이 명시되지 아니하였고, 법원에서 위 확인서상의 부관을 정지조건으로 판단한 것은 명백한 법리오해이며, 법원에서 이와 같이 정지조건의 기한을 ‘무기한’으로 판단한다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2020. 7. 3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참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서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확인서상 부관을 정지조건으로 판단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 8. 22. 선고 2017가단141350 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 7. 16. 선고 2018나36234 판결의 내용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실질적으로는 위 판결들을 다투려고 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위 판결들은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