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0헌마1035
재심사건 결정 기간 미지정 위헌확인
결정일: 2020년 8월 25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20헌마1035 재심사건 결정 기간 미지정 위헌확인
청 구 인 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헌법에서 기본권 보장을 위해 법률에 명시적으로 입법위임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입법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경우이거나, 헌법 해석상 특정인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의 입법의무가 발생하였음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입법자가 아무런 입법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헌재 2013. 8. 29. 2012헌마840).
청구인은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청구가 있을 시 법원이 그 재심청구에 대하여 결정하여야 하는 기간을 정하지 않은 입법부작위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헌법이 이와 같은 규정을 두도록 명시적으로 입법위임을 하였거나 헌법 해석상 이와 같은 구체적인 입법의무가 도출된다고 보기 어려운바, 청구인이 주장하는 입법부작위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청 구 인 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헌법에서 기본권 보장을 위해 법률에 명시적으로 입법위임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입법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경우이거나, 헌법 해석상 특정인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의 입법의무가 발생하였음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입법자가 아무런 입법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헌재 2013. 8. 29. 2012헌마840).
청구인은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청구가 있을 시 법원이 그 재심청구에 대하여 결정하여야 하는 기간을 정하지 않은 입법부작위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헌법이 이와 같은 규정을 두도록 명시적으로 입법위임을 하였거나 헌법 해석상 이와 같은 구체적인 입법의무가 도출된다고 보기 어려운바, 청구인이 주장하는 입법부작위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