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0헌마1038
상고심 기간 미지정 위헌확인
결정일: 2020년 8월 25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20헌마1038 상고심 기간 미지정 위헌확인
청 구 인 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8. 11. 8. 창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과료 20,000원을 선고받고[2018고합158, 2018고합159(병합)], 2018. 11. 15. 대법원에 비약적 상고를 하였다(2018도18984).
청구인은 대법원이 위 비약적 상고에 대하여 법리검토 시점을 기준으로 1년이 넘도록 종국 결정을 하지 않아 자신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받고 있다고 하면서, 2020. 8. 1. 상고심의 심리기간을 법으로 정하지 아니한 것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청구인은 형사 상고심의 심리기간을 법으로 정하지 아니한 것의 위헌확인을 구하고 있으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1조는 형사 상고심에서는 기록을 송부받은 날부터 4개월 이내에 판결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1조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 내에 청구인에 대한 형사 상고심 판결의 선고를 하지 않고 있는 대법원의 재판 지연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하는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 규정의 ‘법원의 재판’에는 재판 자체뿐만 아니라 재판 심리와 절차에 관한 법원의 공권적 판단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헌재 1993. 3. 15. 93헌마36 참조).
청구인이 위 대법원의 재판 지연에 대하여 위헌확인을 구하는 것은 결국 법원의 재판 심리와 그 절차에 관한 판단을 다투는 것이므로, 헌법소원심판청구로서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2018. 2. 13. 2018헌마88 참조).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8. 11. 8. 창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과료 20,000원을 선고받고[2018고합158, 2018고합159(병합)], 2018. 11. 15. 대법원에 비약적 상고를 하였다(2018도18984).
청구인은 대법원이 위 비약적 상고에 대하여 법리검토 시점을 기준으로 1년이 넘도록 종국 결정을 하지 않아 자신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받고 있다고 하면서, 2020. 8. 1. 상고심의 심리기간을 법으로 정하지 아니한 것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청구인은 형사 상고심의 심리기간을 법으로 정하지 아니한 것의 위헌확인을 구하고 있으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1조는 형사 상고심에서는 기록을 송부받은 날부터 4개월 이내에 판결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1조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 내에 청구인에 대한 형사 상고심 판결의 선고를 하지 않고 있는 대법원의 재판 지연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하는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 규정의 ‘법원의 재판’에는 재판 자체뿐만 아니라 재판 심리와 절차에 관한 법원의 공권적 판단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헌재 1993. 3. 15. 93헌마36 참조).
청구인이 위 대법원의 재판 지연에 대하여 위헌확인을 구하는 것은 결국 법원의 재판 심리와 그 절차에 관한 판단을 다투는 것이므로, 헌법소원심판청구로서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2018. 2. 13. 2018헌마88 참조).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