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1헌아112
형사소송법 제246조 위헌확인 등(재심)
결정일: 2011년 6월 21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1헌아112 형사소송법 제246조 위헌확인 등(재심)
청 구 인 김○호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1. 5. 2. 2011헌아80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헌법재판소 2011. 5. 2. 2011헌아80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내용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는바(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참조), 이 사건 재심대상결정이 헌법재판소법 제39조 및 제40조를 사전심사 단계에서 적용한 것은 잘못이라는 취지의 청구인 주장은 위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6. 21.
청 구 인 김○호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1. 5. 2. 2011헌아80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헌법재판소 2011. 5. 2. 2011헌아80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내용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는바(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참조), 이 사건 재심대상결정이 헌법재판소법 제39조 및 제40조를 사전심사 단계에서 적용한 것은 잘못이라는 취지의 청구인 주장은 위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6.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