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0헌마1050

발송서신 반려 등 위헌확인

결정일: 2020년 8월 25일

결정 전문

사 건 2020헌마1050 발송서신 반려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구치소에 수용 중인 자로, 2020. 7. 23. 등기우편을 발송하기 위하여 해당 서신에 2,050원 상당의 우표를 부착한 후 제출하였으나, ○○구치소장이 2020. 7. 27. 880원 상당의 우표를 추가로 부착해야 한다는 취지로 이를 반려하자, 위 반려행위는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임을 주장하며 2020. 8. 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소원심판청구서에 기재된 청구인 주장에 따르더라도, 청구인은 등기우편을 발송하기 위하여 2,050원 상당의 우표를 부착한 후 2020. 7. 23. ○○구치소장에게 이를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
이후 청구인은 ○○구치소장으로부터 해당 서신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려면 880원 상당의 우표를 추가로 부착하여야 한다는 안내를 받았던 것인데, 이는 관련 우편발송 수수료 규정에서 정한 내용을 알리는 단순한 사실의 고지에 불과하고, 그 자체로는 청구인의 법률관계 내지 법적 지위를 불리하게 변경시켰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와 같은 고지행위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띠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