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0헌마1055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결정일: 2020년 8월 25일

결정 전문

사 건 2020헌마1055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자동차 운전자가 납부한 세금을 운전하지 아니하는 자에게 재분배하지 않은 부작위가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0. 8. 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진정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헌법에서 기본권 보장을 위해 법률에 명시적으로 입법위임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입법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경우이거나, 헌법 해석상 특정인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의 입법의무가 발생하였음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입법자가 아무런 입법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헌재 2013. 8. 29. 2012헌마840 참조).
행정권력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 또한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이에 따라 기본권의 주체가 행정행위 내지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만 허용된다(헌재 2000. 3. 30. 98헌마206 참조). 여기서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된 경우’가 의미하는 것은, 헌법상 명문으로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 헌법의 해석상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도출되는 경우,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등을 포괄한다(헌재 2004. 10. 28. 2003헌마898 참조).
그런데 헌법은 자동차 운전자가 납부한 세금을 공권력주체가 운전하지 아니하는 자에게 재분배할 것을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며, 입법자로 하여금 이러한 내용의 법률을 제정하도록 명시적으로 위임하고 있지도 아니하다. 나아가 이에 관한 구체적인 작위의무 또는 입법의무가 헌법해석상 도출된다고 보기 어렵고, 이러한 의무가 구체적으로 규정된 법령을 달리 확인할 수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