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0헌마1071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결정일: 2020년 8월 25일

결정 전문

사 건 2020헌마1071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국민연금법 부칙(2007. 7. 23. 법률 제8541호) 제19조가 제18조의 개정규정을 2008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수행하는 자부터 적용하고, 제19조의 개정규정을 2008년 1월 1일 이후에 자녀를 얻은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함으로써, 2008년 이전 세대와 이후 세대를 차별하여 전 국민의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0. 8. 1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행위가 위헌적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국민연금법 부칙(2007. 7. 23. 법률 제8541호) 제19조가 전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에서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을 할 뿐, 청구인이 2007. 12. 31. 이전에 병역의무를 수행하였거나 자녀를 얻었는지 여부, 위 조항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국민연금 수급에서 어떠한 불이익을 입었는지 등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청구인의 어떠한 기본권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침해받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