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0헌마1075
국유재산법 제41조 제1항 등 위헌확인
결정일: 2020년 8월 25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20헌마1075 국유재산법 제41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약 25년 전부터 평택시 (주소 생략) 답 2,862㎡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대부받아 사용하여 오다가, 최종적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사이에, 토지 사용목적을 “경작”, 대부기간을 “2012. 1. 1.부터 2016. 12. 31.까지”로 하여 위 토지에 관한 국유재산 대부계약(이하 ‘이 사건 대부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청구인이 이 사건 대부계약의 대부 목적에 위반하여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컨테이너박스 등의 불법시설물을 설치하고, 건축폐기물을 적치하였다’는 이유로, 위 대부계약의 갱신을 하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계속하여 이 사건 토지를 점유·사용하자,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청구인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의 인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9. 6. 5. 인용 판결을 받았고(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가단65109), 청구인의 항소(수원지방법원 2019나72052)는 2020. 2. 7, 상고(대법원 2020다219614)는 2020. 7. 9. 각 기각되었다.
다. 이에 청구인은 국유재산법 제41조 제1항 및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0조 제3항이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0. 8. 1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은 헌법소원심판청구서의 청구취지에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0조 제3항 전체에 대한 위헌 결정을 구하는 것으로 기재하고 있으나, 청구이유에서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0조 제3항 제18호 아목이 경작자에게 국유지를 처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지 아니하고 국유지를 처분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재산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과 관련된 부분으로 심판대상을 한정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국유재산법(2011. 3. 30. 법률 제10485호로 개정된 것) 제41조 제1항, 국유재산법 시행령(2013. 12. 30. 대통령령 제25031호로 개정된 것) 제40조 제3항 제18호 아목(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국유재산법(2011. 3. 30. 법률 제10485호로 개정된 것)
제41조(처분 등) ① 일반재산은 대부 또는 처분할 수 있다.
국유재산법 시행령(2013. 12. 30. 대통령령 제25031호로 개정된 것)
제40조(처분의 방법) ③ 일반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4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처분할 수 있다. 이 경우 처분가격은 예정가격 이상으로 한다.
18. 법률에 따라 수행하는 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아. 「농지법」에 따른 농지로서 국유지를 대부(사용허가를 포함한다) 받아 직접 5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고 있는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3. 판단
법령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를 이유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려면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않고 당해 법령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여야 한다(헌재 2009. 4. 30. 2007헌마103 참조). 따라서 헌법소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가 법령에 의하여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거나 단순히 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로만 관련되어 있는 경우 그 법령을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2004. 12. 16. 2002헌마579 참조).
심판대상조항은 국가가 일반재산을 처분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 처분의 방법을 규정한 것에 불과하므로, 국유지를 대부받았던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하다.
한편 진정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헌법에서 기본권 보장을 위하여 법률에 명시적으로 입법위임을 하였음에도 입법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이거나, 헌법해석상 특정인에게 구체적인 기본권이 생겨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행위의무 내지 보호의무가 발생하였음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입법자가 아무런 입법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헌재 2003. 6. 26. 2000헌마509등 참조).
청구인이 국유지를 대부받아 직접 5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한 자에게 그 경작지에 대한 매수청구권을 부여하지 아니한 부작위 또는 그 경작지를 경작자에게 처분하여야 할 국가의 의무를 규정하지 아니한 부작위를 다투는 것으로 보더라도, 헌법 명문의 규정 또는 해석상 위와 같은 국가에 대한 국유지매수청구권 또는 국가의 국유지 처분 의무를 규정하여야 할 입법자의 입법의무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입법부작위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4.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약 25년 전부터 평택시 (주소 생략) 답 2,862㎡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대부받아 사용하여 오다가, 최종적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사이에, 토지 사용목적을 “경작”, 대부기간을 “2012. 1. 1.부터 2016. 12. 31.까지”로 하여 위 토지에 관한 국유재산 대부계약(이하 ‘이 사건 대부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청구인이 이 사건 대부계약의 대부 목적에 위반하여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컨테이너박스 등의 불법시설물을 설치하고, 건축폐기물을 적치하였다’는 이유로, 위 대부계약의 갱신을 하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계속하여 이 사건 토지를 점유·사용하자,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청구인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의 인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9. 6. 5. 인용 판결을 받았고(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가단65109), 청구인의 항소(수원지방법원 2019나72052)는 2020. 2. 7, 상고(대법원 2020다219614)는 2020. 7. 9. 각 기각되었다.
다. 이에 청구인은 국유재산법 제41조 제1항 및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0조 제3항이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0. 8. 1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은 헌법소원심판청구서의 청구취지에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0조 제3항 전체에 대한 위헌 결정을 구하는 것으로 기재하고 있으나, 청구이유에서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0조 제3항 제18호 아목이 경작자에게 국유지를 처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지 아니하고 국유지를 처분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재산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과 관련된 부분으로 심판대상을 한정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국유재산법(2011. 3. 30. 법률 제10485호로 개정된 것) 제41조 제1항, 국유재산법 시행령(2013. 12. 30. 대통령령 제25031호로 개정된 것) 제40조 제3항 제18호 아목(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국유재산법(2011. 3. 30. 법률 제10485호로 개정된 것)
제41조(처분 등) ① 일반재산은 대부 또는 처분할 수 있다.
국유재산법 시행령(2013. 12. 30. 대통령령 제25031호로 개정된 것)
제40조(처분의 방법) ③ 일반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4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처분할 수 있다. 이 경우 처분가격은 예정가격 이상으로 한다.
18. 법률에 따라 수행하는 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아. 「농지법」에 따른 농지로서 국유지를 대부(사용허가를 포함한다) 받아 직접 5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고 있는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3. 판단
법령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를 이유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려면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않고 당해 법령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여야 한다(헌재 2009. 4. 30. 2007헌마103 참조). 따라서 헌법소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가 법령에 의하여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거나 단순히 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로만 관련되어 있는 경우 그 법령을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2004. 12. 16. 2002헌마579 참조).
심판대상조항은 국가가 일반재산을 처분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 처분의 방법을 규정한 것에 불과하므로, 국유지를 대부받았던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하다.
한편 진정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헌법에서 기본권 보장을 위하여 법률에 명시적으로 입법위임을 하였음에도 입법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이거나, 헌법해석상 특정인에게 구체적인 기본권이 생겨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행위의무 내지 보호의무가 발생하였음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입법자가 아무런 입법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헌재 2003. 6. 26. 2000헌마509등 참조).
청구인이 국유지를 대부받아 직접 5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한 자에게 그 경작지에 대한 매수청구권을 부여하지 아니한 부작위 또는 그 경작지를 경작자에게 처분하여야 할 국가의 의무를 규정하지 아니한 부작위를 다투는 것으로 보더라도, 헌법 명문의 규정 또는 해석상 위와 같은 국가에 대한 국유지매수청구권 또는 국가의 국유지 처분 의무를 규정하여야 할 입법자의 입법의무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입법부작위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4.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