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0헌마1109

기본권침해 위헌확인

결정일: 2020년 8월 25일

결정 전문

사 건 2020헌마1109 기본권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사람이 그 공권력의 취소 등을 청구하는 제도로서, 헌법소원의 대상을 공권력작용에 한정하고 있으며, 공권력작용이란 국가기관, 공공단체 등의 고권적 작용을 의미한다(헌재 2019. 7. 9. 2019헌마679 참조).
청구인은 청구인이 제기한 고소 사건의 수사지연 및 청구인이 천안서북경찰서장에 대하여 한 수사 절차 등에 관한 진정에 대한 답변 회피 등을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는바, 이처럼 현재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구체적인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있다고 볼 수 없다(헌재 1989. 9. 11. 89헌마169; 헌재 2008. 10. 7. 2008헌마566 참조).
또한, 청구인은 토지의 상속 관련 법률관계, 민사판결 및 가압류신청 가능 여부, 헌법소원심판청구 시 공소시효 정지 가능 여부 등에 대하여 문의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민사소송의 대상 및 관련된 법해석에 관한 문의에 답변하는 것은 공권력작용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아니다(헌재 2019. 7. 9. 2019헌마679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